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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같은 경우는 B에 의하여 전축을 증여받은 악 의의 특별승계인이므로 705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
* 소유물반환청구권 *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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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등 3가지가 있다.
기출문제
1. 다음 기술 중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 (사 1회)
① 전세물 방해제거청구권 ② 저당권자의 저당물침해제거청구권
③ 소유물반환청구권 ④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
⑤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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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있음은 이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불법행위책임법은 금전배상주의(제763조, 제394조)를 취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A가 목적물인 PC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유물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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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01조 내지 제203조
2. 적용범위
(1)일반규정
(2)부당이득(제748조)과의 관계
(3)불법행위(제750조)와의 관계
II. 점유와 과실취득(제201조)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2. 악의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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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51조).
민법 제 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변상의 청구권을 준 대가변상청구권이라는 견해(통설판례)와 항변권이라는 견해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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