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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같은 경우는 B에 의하여 전축을 증여받은 악 의의 특별승계인이므로 705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
* 소유물반환청구권 *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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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만 양도 불가)
2)물권적 청구의 상대방
①방해상태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자일 것. 즉, 종전의 침해자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하고, 고의·과실 있을 경우 불법행위책임만 물을 수 있음.
②목적물이 침탈된 경우, 반환청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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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01조 내지 제203조
2. 적용범위
(1)일반규정
(2)부당이득(제748조)과의 관계
(3)불법행위(제750조)와의 관계
II. 점유와 과실취득(제201조)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2. 악의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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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5. 준점유
점유는 원래 물건의 지배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나, 물건 이외의 이익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지배가 존재하고 사회가 그 외형을 신뢰하는 경우에는 점유에 있어서와 같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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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유역열이 있다. 이 문제는 소수열에 의하여 출제된 것으로, 이 열에 의하면 ⑤가 타당하다. ①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 발생한 침해자에 대한 행위요구권으로서 침해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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