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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만이 가능하며 또한 A는 B에 대하여 넘어진 담을 수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은 그 내용으로서 비용부담의 요소를 표함하지 않는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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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규정하는 제 214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양자는 서로 보충적으로 기능한다. 김준호 ‘민법강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면 소유자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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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세가지 모두를 인정하고, 이를 각종의 물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민법 제290조, 제301조, 제319조, 제370조
소유물반환청구권은 민법 제2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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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회수소송 또는 소유물반환청구소송(rei vin licatio)으로 대표되고 소유물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부인소송으로 보호된다. 이러한 로마법상의 소유권 보호제도는 민법의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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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이다.
(1) 요건
청구권의 주체는 점유를 잃은 소유자이다.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이다. 점유 방해의 기준이 되는 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 타인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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