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게르만법에서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
I. 동산 소유권의 형성
II. 동산 소유권의 취득
1. 원시취득
III. 동산소유권의 보호
1. 동산소유권 보호의 시대적 발전과정
2. 로마법의 영향
IV. 현행법제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민법에서의 동산 소유권 보호
I. 동산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2. 선점(先占), 습득(拾得), 발견(發見)에 의한 취득
3. 첨부(添附)에 의한 취득
4. 선의취득
5. 승계취득
II. 동산 소유권에 의거한 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반환청구권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I. 동산 소유권의 형성
II. 동산 소유권의 취득
1. 원시취득
III. 동산소유권의 보호
1. 동산소유권 보호의 시대적 발전과정
2. 로마법의 영향
IV. 현행법제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민법에서의 동산 소유권 보호
I. 동산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2. 선점(先占), 습득(拾得), 발견(發見)에 의한 취득
3. 첨부(添附)에 의한 취득
4. 선의취득
5. 승계취득
II. 동산 소유권에 의거한 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반환청구권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본문내용
별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이것은 단지 부착이나 합체가 쉽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성질은 일종의 동산의 부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가공(加工)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더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공이다.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예외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은 액수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된다.
4. 선의취득
(1) 의의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동산의 거래는 빈번히 행하여지고,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또는 잇달아서 다수인이 관련을 맺는다. 그런데, 거래를 할 때마다 소유권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면, 그것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방해하게 한다. 일일이 소유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권리외관의 신뢰를 보호한다면,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보장할 수 있다. 이같이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2) 요건
1) 일반적 요건
금전의 경우는 그것이 가치의 상징으로 이용되었을 경우는 선의취득이 문제되지 않고 부당이익반환청구와 같은 금전채권 문제가 되고, 금전이 단순한 물건으로 거래되었을 경우는 선의취득의 객체가 된다. 법률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등기, 등록을 갖춘 동산은, 점유를 권리표상으로 하는 선의취득의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예컨대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이다. 임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등은 동산과는 성질이 다르고, 명인방법이라는 특별한 공시 방법이 있으므로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이외의 동산은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전주(前主)에 관한 요건
선의취득 제도는 점유에 공신력을 주는 제도이므로 전주가 점유하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 간접점유도 상관없음은 물론이다. 전주는 무권리자로서, 소유권이 없거나, 타인의 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 대리인이 본인소유가 아닌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도 요건만 갖추어지면 선의취득은 성립한다.
3)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동산물권에 관한 거래행위를 했어야 하며, 물권취득의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상속과 같이 법률상 당연히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나, 법률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사실행위에 의하여 직접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행위는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기타의 이유로 무효이어서는 안 된다.
선의취득자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197조 I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의취득의 경우에도 준용하여, 취득자는 선의로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효과
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선의취득자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다. 동산물권을 취득한다고 하지만, 성질상 소유권의 질권에 한한다.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선의취득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승계취득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이어받음으로써 어떤 주체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매매, 상속 등에 의한 취득을 의미한다. 이전되는 권리의 동일성 정도에 따라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누며,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느냐, 또는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한데 묶여서 취득되느냐에 따라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눈다. 동산의 승계취득에 있어서는 인도가 필요하다.
II. 동산 소유권에 의거한 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반환청구권
민법은 213조에서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소유물반환청구권이다.
(1) 요건
청구권의 주체는 점유를 잃은 소유자이다.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이다. 점유 방해의 기준이 되는 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 타인의 점유를 박탈한 자라 하더라도 이 시기에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상대방이 점유를 취득함에 있어,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단, 상대방이 자기의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213조 단서).
상대방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에게 모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보조자를 통해서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인 상대방에게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내용
소유물반환청구권의 내용은 목적물의 점유의 이전을 청구하는 것이다.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214조 전단).
(1) 요건
청구권의 주체는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되고 있는 자이다. 방해를 당하느냐의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방해를 일으키고 있는 자이며 과거에 방해를 발생케 했더라도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청구권의 상대방에 고의, 과실과 같은 책임사유는 필요치 않다.
(2) 내용
내용은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다.
3.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드 예방이나 훼손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214조 후단).
(1) 요건
청구권의 주체는 방해될 염려가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청구권의 상대방은 장차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이다.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곧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염려 내지 개연성은 대단히 크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내용
방해의 염려를 생기게 하는 원인을 제거해서 방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것이다.
(4) 가공(加工)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더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공이다.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예외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은 액수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된다.
4. 선의취득
(1) 의의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동산의 거래는 빈번히 행하여지고,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또는 잇달아서 다수인이 관련을 맺는다. 그런데, 거래를 할 때마다 소유권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면, 그것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방해하게 한다. 일일이 소유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권리외관의 신뢰를 보호한다면,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보장할 수 있다. 이같이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2) 요건
1) 일반적 요건
금전의 경우는 그것이 가치의 상징으로 이용되었을 경우는 선의취득이 문제되지 않고 부당이익반환청구와 같은 금전채권 문제가 되고, 금전이 단순한 물건으로 거래되었을 경우는 선의취득의 객체가 된다. 법률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등기, 등록을 갖춘 동산은, 점유를 권리표상으로 하는 선의취득의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예컨대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이다. 임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등은 동산과는 성질이 다르고, 명인방법이라는 특별한 공시 방법이 있으므로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이외의 동산은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전주(前主)에 관한 요건
선의취득 제도는 점유에 공신력을 주는 제도이므로 전주가 점유하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 간접점유도 상관없음은 물론이다. 전주는 무권리자로서, 소유권이 없거나, 타인의 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 대리인이 본인소유가 아닌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도 요건만 갖추어지면 선의취득은 성립한다.
3)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동산물권에 관한 거래행위를 했어야 하며, 물권취득의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상속과 같이 법률상 당연히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나, 법률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사실행위에 의하여 직접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행위는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기타의 이유로 무효이어서는 안 된다.
선의취득자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197조 I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의취득의 경우에도 준용하여, 취득자는 선의로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효과
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선의취득자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다. 동산물권을 취득한다고 하지만, 성질상 소유권의 질권에 한한다.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선의취득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승계취득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이어받음으로써 어떤 주체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매매, 상속 등에 의한 취득을 의미한다. 이전되는 권리의 동일성 정도에 따라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누며,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느냐, 또는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한데 묶여서 취득되느냐에 따라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눈다. 동산의 승계취득에 있어서는 인도가 필요하다.
II. 동산 소유권에 의거한 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반환청구권
민법은 213조에서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소유물반환청구권이다.
(1) 요건
청구권의 주체는 점유를 잃은 소유자이다.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이다. 점유 방해의 기준이 되는 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 타인의 점유를 박탈한 자라 하더라도 이 시기에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상대방이 점유를 취득함에 있어,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단, 상대방이 자기의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213조 단서).
상대방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에게 모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보조자를 통해서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인 상대방에게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내용
소유물반환청구권의 내용은 목적물의 점유의 이전을 청구하는 것이다.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214조 전단).
(1) 요건
청구권의 주체는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되고 있는 자이다. 방해를 당하느냐의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방해를 일으키고 있는 자이며 과거에 방해를 발생케 했더라도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청구권의 상대방에 고의, 과실과 같은 책임사유는 필요치 않다.
(2) 내용
내용은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다.
3.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드 예방이나 훼손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214조 후단).
(1) 요건
청구권의 주체는 방해될 염려가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청구권의 상대방은 장차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이다.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곧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염려 내지 개연성은 대단히 크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내용
방해의 염려를 생기게 하는 원인을 제거해서 방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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