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의 분쟁해결에 관한 관습법 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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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린관계의 분쟁해결에 관한 관습법 조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상린관계
ⅰ. 개념
ⅱ. 내용

Ⅱ. 관습법과의 관계
ⅰ. 상린관계에 있어 관습이 법규정보다 우선적용되는 경우
ⅱ. 민법상 상린관계의 내용 개관

Ⅲ. 상린관계의 분쟁해결에 관한 관습법
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ⅱ.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25479 판결
【건물철거등】

본문내용

선고 95다5516 판결(공1996상, 47),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공1996상, 1363)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이경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송재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인식)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17. 선고 96나301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새로운 담장 설치와 관련된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ⅱ.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25479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3.10.15.(954),2612]
【판시사항】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통행지 소유자가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가려)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 통행지에 대한 소유자의 점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4.26. 선고 76다2823 판결(공1977,10040),1980.4.8. 선고 79다1460 판결(공1980,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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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06
  • 저작시기2004.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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