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_ 이와 같이 父系社會에 있어서는 父系血統을 維持하기 爲하여 嫁娶制를 澤하고 또한 父系血族의 擴張을 爲하여 族外婚制를 娶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런데 모든 父系社會에 있어서 이 두 原則을 鐵則으로 固守한 것은 아니고 다만 한낱 原則으로 하여 그 原則에 對한 다. 男子孫이 斷絶되고 女子孫만 있을 때에는 그 家系의 後繼者를 얻기 爲하여 그 집의 女子에게 他家의 男子를 男便으로 짝 지어 맞아들여 後繼者를 얻게 하는 招 의 例外를 認定하고 또 한편 族外婚制는 모든 父系社會에서 반드시 固守된 것은 아니고 一定한 範圍밖에 父系親間에서 婚姻을 容許하는 것이 오히려 通例이었다.
_ 그런데 韓國에 있어서는 高麗末 宗法制度가 中國으로부터 移入된 以後에 있어서는 上記의 父系社會에 있어서의 婚姻法上의 두 原則이 鐵則으로 固守되어 왔다. 그리하여 舊慣習法에 있어서는 우리의 自來의 制度를 尊重하여 그 두 原則을 不可侵의 原則으로 規定하였다. 그리하여 舊慣習法에 나타난 嫁娶制와 族外婚制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_ (A) 嫁娶制婚姻하면 妻는 夫家로 入籍한다. 우리의 習僞에도 招 所謂 世俗의 「데릴사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舊慣에 依하면 「데릴사위」는 妻家에 入籍치 않고 丈人, 丈母들과 同居하여 相互扶養할 義務가 있을 따름이고 丈人의 死亡後 「데릴사위」나 또는 그의 子는 妻家를 繼承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丈人,한다. 그러나 招 또는 外孫으로서 妻家를 繼承케 하는 外國立法例에 있듯 招 制와는 다르다. 檀紀四二五三年 朝鮮戶籍令의 改正으로 因하여 招 가 妻家에 入籍하는 것은 許容되었으나 妻家相續은 舊慣대로 許하지 않으니 韓國에 있어서는 至今까지는 嫁娶制가 可謂 鐵則이라 하겠다.
_ (B) 族外婚制族外婚制는 韓國에 있어서는 同婚不娶의 原則으로 불리우고 있다. 同族間에는 同姓同本을 呼稱하고 一家로 對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同姓同本인 同族 사이에는 그 寸來의 遠近을 莫論하고 婚姻이 禁止되고 있고 舊慣習法도 그 原則을 維持하였다.
_ 그뿐만 아니라 韓國에 있어서는 同姓不娶의 原則과 關聯하여 同族間의 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宗妻不婚의 原則이 行하여지고 있고 舊慣習法도 그 原則을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宗妻不婚의 原則은 同姓不婚의 原則과 같이 廣範圍하지는 않다. 同姓不娶의 原則은 모든 同族人間의 婚姻을 禁止하고 있음에 反하여 宗妻不婚의 原則은 有服同族人의 妻 또는 妻이었던 女人과는 婚姻 못하도록 되어 있다.
_ 이와 같이 父系社會에 있어서는 父系血統을 維持하기 爲하여 嫁娶制를 澤하고 또한 父系血族의 擴張을 爲하여 族外婚制를 娶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런데 모든 父系社會에 있어서 이 두 原則을 鐵則으로 固守한 것은 아니고 다만 한낱 原則으로 하여 그 原則에 對한 다. 男子孫이 斷絶되고 女子孫만 있을 때에는 그 家系의 後繼者를 얻기 爲하여 그 집의 女子에게 他家의 男子를 男便으로 짝 지어 맞아들여 後繼者를 얻게 하는 招 의 例外를 認定하고 또 한편 族外婚制는 모든 父系社會에서 반드시 固守된 것은 아니고 一定한 範圍밖에 父系親間에서 婚姻을 容許하는 것이 오히려 通例이었다.
_ 그런데 韓國에 있어서는 高麗末 宗法制度가 中國으로부터 移入된 以後에 있어서는 上記의 父系社會에 있어서의 婚姻法上의 두 原則이 鐵則으로 固守되어 왔다. 그리하여 舊慣習法에 있어서는 우리의 自來의 制度를 尊重하여 그 두 原則을 不可侵의 原則으로 規定하였다. 그리하여 舊慣習法에 나타난 嫁娶制와 族外婚制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_ (A) 嫁娶制婚姻하면 妻는 夫家로 入籍한다. 우리의 習僞에도 招 所謂 世俗의 「데릴사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舊慣에 依하면 「데릴사위」는 妻家에 入籍치 않고 丈人, 丈母들과 同居하여 相互扶養할 義務가 있을 따름이고 丈人의 死亡後 「데릴사위」나 또는 그의 子는 妻家를 繼承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丈人,한다. 그러나 招 또는 外孫으로서 妻家를 繼承케 하는 外國立法例에 있듯 招 制와는 다르다. 檀紀四二五三年 朝鮮戶籍令의 改正으로 因하여 招 가 妻家에 入籍하는 것은 許容되었으나 妻家相續은 舊慣대로 許하지 않으니 韓國에 있어서는 至今까지는 嫁娶制가 可謂 鐵則이라 하겠다.
_ (B) 族外婚制族外婚制는 韓國에 있어서는 同婚不娶의 原則으로 불리우고 있다. 同族間에는 同姓同本을 呼稱하고 一家로 對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同姓同本인 同族 사이에는 그 寸來의 遠近을 莫論하고 婚姻이 禁止되고 있고 舊慣習法도 그 原則을 維持하였다.
_ 그뿐만 아니라 韓國에 있어서는 同姓不娶의 原則과 關聯하여 同族間의 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宗妻不婚의 原則이 行하여지고 있고 舊慣習法도 그 原則을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宗妻不婚의 原則은 同姓不婚의 原則과 같이 廣範圍하지는 않다. 同姓不娶의 原則은 모든 同族人間의 婚姻을 禁止하고 있음에 反하여 宗妻不婚의 原則은 有服同族人의 妻 또는 妻이었던 女人과는 婚姻 못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