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II. 여성의 법적 지위
1. 서론
2. 현행법상의 남녀평등조항
1) 공법상의 남녀평등조항
2) 사법상의 남녀평등조항
(1) 친족관계
(2) 호주제도
(3) 혼인법
(4) 상속법
(5) 기타 법규
II. 여성의 법적 지위
1. 서론
2. 현행법상의 남녀평등조항
1) 공법상의 남녀평등조항
2) 사법상의 남녀평등조항
(1) 친족관계
(2) 호주제도
(3) 혼인법
(4) 상속법
(5) 기타 법규
본문내용
중 한쪽이 자녀를 만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7조의 2).
⑤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부부는 협의에 의해 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동안 여성의 가사노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현행법에서 신설된 재산분할 청구권제도의 경우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법적으로 평가하여 그것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민법 제839조의 2).
(4) 상속법
과거 법률에서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인정하는 복합상속제도를 취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재산상속법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보면 남녀동권의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①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순위
종전에는 상속인의 범위가 사망자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4호). 또한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하여 구법에서는 부부 사이에 차등을 두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 같은 차등을 없애고 남편의 경우도 아내가 자식 없이 사망한 때에는 장인. 장모와 공동 상속케 함으로써 사망한 딸의 유산을 친정부모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였다.
② 자녀간의 균등한 상속분
아들. 딸 그리고 이들의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남편. 아내 구별 없이 자녀의 상속분보다 5할을 더 가산하여 받게 되었다(민법 제1009조).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중에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여분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5) 기타 법규
구법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여성의 법적 지위가 보다 향상된 현행법의 내용 가운데는 양자제도에 관한 법규와 친권법 등이 있다. 양자제도의 경우 종전에 있었던 사후양자, 서양자, 유언양자제도를 폐기했고 이것은 현대양자법의 추세에 따라 가를 위한 양자제도에서 자를 위한 양자제도로 가고 있고 친권법에서는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협의에 의해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또한, 계모자와 적모서자가 종래의 강제적인 법정모자관계에서 인척관계로 바뀌었다. 말하자면 남편의 혼외 자녀가 아내의 동의 없이 입적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정모자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는 이제 없어지게 된 셈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현행가족법의 내용은 구법에 비해서 남녀불평등의 불식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809조는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그 적용이 중지됨으로써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부부는 협의에 의해 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동안 여성의 가사노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현행법에서 신설된 재산분할 청구권제도의 경우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법적으로 평가하여 그것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민법 제839조의 2).
(4) 상속법
과거 법률에서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인정하는 복합상속제도를 취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재산상속법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보면 남녀동권의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①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순위
종전에는 상속인의 범위가 사망자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4호). 또한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하여 구법에서는 부부 사이에 차등을 두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 같은 차등을 없애고 남편의 경우도 아내가 자식 없이 사망한 때에는 장인. 장모와 공동 상속케 함으로써 사망한 딸의 유산을 친정부모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였다.
② 자녀간의 균등한 상속분
아들. 딸 그리고 이들의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남편. 아내 구별 없이 자녀의 상속분보다 5할을 더 가산하여 받게 되었다(민법 제1009조).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중에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여분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5) 기타 법규
구법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여성의 법적 지위가 보다 향상된 현행법의 내용 가운데는 양자제도에 관한 법규와 친권법 등이 있다. 양자제도의 경우 종전에 있었던 사후양자, 서양자, 유언양자제도를 폐기했고 이것은 현대양자법의 추세에 따라 가를 위한 양자제도에서 자를 위한 양자제도로 가고 있고 친권법에서는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협의에 의해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또한, 계모자와 적모서자가 종래의 강제적인 법정모자관계에서 인척관계로 바뀌었다. 말하자면 남편의 혼외 자녀가 아내의 동의 없이 입적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정모자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는 이제 없어지게 된 셈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현행가족법의 내용은 구법에 비해서 남녀불평등의 불식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809조는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그 적용이 중지됨으로써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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