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정의
Ⅲ. 모성보호의 범주
Ⅳ. 모성보호의 실태
Ⅴ. 모성보호의 내용
Ⅵ. 모성보호의 관련법개정
1. 출산 휴가의 연장
2. 유급 육아휴직 제도 신설
3.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
4.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조정
5. 성희롱 행위의 처벌을 강화
Ⅶ. 모성보호의 제문제
Ⅷ. 모성보호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Ⅱ. 모성보호의 정의
Ⅲ. 모성보호의 범주
Ⅳ. 모성보호의 실태
Ⅴ. 모성보호의 내용
Ⅵ. 모성보호의 관련법개정
1. 출산 휴가의 연장
2. 유급 육아휴직 제도 신설
3.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
4.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조정
5. 성희롱 행위의 처벌을 강화
Ⅶ. 모성보호의 제문제
Ⅷ. 모성보호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행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출산하는 여성들에게 분만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재원마련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최소한 저소득층여성과 농어촌여성, 장애여성들에게 분만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출산수당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얼마 전에 ILO에서 출산휴가기간을 14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우리는 아직 90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입장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Ⅷ. 모성보호의 개선 방안
- 산전후휴가를 100일로 확대하고 급여재원을 현재 고용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 출산하는 모든 근로여성에게 출산보조금을 지급한다.
- 유사산휴가, 태아검진휴가 등을 도입하여 임신 중인 여성의 모성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여성노동자와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 확대 적용한다.
-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의 시간외야간노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현재 단서조항인 ‘본인의 청구’와 ‘노동부 인가’를 삭제하고 근로감독과 위반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다.
-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임산부 시간외야간노동 금지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인력비용을 지원하거나 대체인력은행을 활성화한다.
-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기간동안 육아휴직(1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한다.
- 육아휴직자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배우자 출산간호휴가,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으로 남녀 노동자 모두 가정과 직장생활이 조화롭게 양립되도록 한다.
Ⅸ. 결론
우리나라의 모성보호 관련 현행 법규정은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엄격히 모성보호제도로는 출산휴가와 수유시간을 들고 있으며, 여성보호조항으로 야간휴일근로 금지, 시간외근로제한, 생리휴가, 갱내금지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직장과 가정을 위한 양립지원을 위한 조치로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을 들고 있다. 헌법(제 36조 2항)은 선언적으로 모성보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다.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모성보호의 법위를 임신출산수유시간으로 규정하고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과 재정에서 분담하도록 부과하여서 모성기능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윤덕경·박현림,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위한 법개정방안,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2000
노동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질의회시집, 2003
윤택림, 한국의 모성, 미래인력연구원, 2001
안미숙·이영수, 모성보호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인식 및 실태조사, 2003
장지연·류임량,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2000
모든 출산하는 여성들에게 분만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재원마련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최소한 저소득층여성과 농어촌여성, 장애여성들에게 분만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출산수당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얼마 전에 ILO에서 출산휴가기간을 14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우리는 아직 90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입장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Ⅷ. 모성보호의 개선 방안
- 산전후휴가를 100일로 확대하고 급여재원을 현재 고용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 출산하는 모든 근로여성에게 출산보조금을 지급한다.
- 유사산휴가, 태아검진휴가 등을 도입하여 임신 중인 여성의 모성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여성노동자와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 확대 적용한다.
-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의 시간외야간노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현재 단서조항인 ‘본인의 청구’와 ‘노동부 인가’를 삭제하고 근로감독과 위반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다.
-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임산부 시간외야간노동 금지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인력비용을 지원하거나 대체인력은행을 활성화한다.
-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기간동안 육아휴직(1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한다.
- 육아휴직자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배우자 출산간호휴가,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으로 남녀 노동자 모두 가정과 직장생활이 조화롭게 양립되도록 한다.
Ⅸ. 결론
우리나라의 모성보호 관련 현행 법규정은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엄격히 모성보호제도로는 출산휴가와 수유시간을 들고 있으며, 여성보호조항으로 야간휴일근로 금지, 시간외근로제한, 생리휴가, 갱내금지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직장과 가정을 위한 양립지원을 위한 조치로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을 들고 있다. 헌법(제 36조 2항)은 선언적으로 모성보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다.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모성보호의 법위를 임신출산수유시간으로 규정하고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과 재정에서 분담하도록 부과하여서 모성기능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윤덕경·박현림,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위한 법개정방안,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2000
노동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질의회시집, 2003
윤택림, 한국의 모성, 미래인력연구원, 2001
안미숙·이영수, 모성보호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인식 및 실태조사, 2003
장지연·류임량,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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