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복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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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족을 이제 혈연이 아닌 ‘공동체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가족은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ㆍ사회적 현상이다. 가족의 개념은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고 핏줄의 개념보다는 ‘공동체의 개념’이 더 강조되어야 하며,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혈연중심의 집단주의는 가족이기주의를 형성하여 경쟁사회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족의 목적으로 그 본질이 변질되며 사회적 위기 상황은 이로 인하여 더욱 가중되고 있다.
②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미혼모와 독신여성, 이혼여성, 독거노인여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함과 동시에 가족가치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 평등적 가족 개념이 모든 가족복지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④ 가정은 사적인 영역이므로 공적 영역인 직장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나오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변화하는 가족 현실은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모두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사회통합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천착하는 가족복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어떤 형태이든 가족을 이루고 사는 모든 개개인이 가족 내에서 동등하게 행복해 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시 된다.
정책이 가족 내의 폭력과 불평등, 억압을 묵인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직된 관념에서 벗어나 가족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개개인이 가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그것이 바로 탄력적, 성인지적 가족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시대가 입었던 가족의 복장은 이제 시간이 지난 탈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는 입을 수가 없다. 아니 입어서도 안 된다. 즉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복장 유행 역시 새로운 형태를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개념적인 틀로 새로운 시대/새로운 현상을 분석하려 든다면 결국 ‘문화적 지체 현상’(cultural lag)만을 보여줄 것이다.
가족은 사회의 근간이며, 사회 안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 한국 사회가 가족 내에 내재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균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가족에게만 책임을 전담시키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 하에 가족을 전체로 보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가족복지 정책이 필히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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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16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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