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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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物權法定主義

2. 物權行爲와 登記와의 關係

3.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

4. 善意取得

5. 登記의 效力

6. 占有者와 回復者의 關係

7. 中間省略登記

8. 法定 地上權

9. 傳貰權과 賃借權의 比較

10. 轉 質

11. 包括 抵當權

12. 假登記 擔保

본문내용

.
- 매매의 예약과 가등기를 하는 경우 : 부동산을 장차 매각한다는 매매예약을
하고, 채무자는 그 매매대금을 借用金相當額으로 하여 미리 지급받고, 채권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 매매를 하고 가등기를 하는 경우 : 賣買契約을 체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 담보방법을 말한다.
② 淸算方法에 의한 分類
- 歸屬(取得)淸算型 : 法定의 청산절차를 통하여 채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를 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가등기담보를 말한다.
- 處分淸算型 :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채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환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가등기담보이다.
(4) 假登記擔保權의 設定 및 移轉
① 假登記擔保權은 가등기담보계약과 가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된다.
- 假登記擔保契約 : 契約의 當事者는 채권자(담보설정자)·채무자(담보권자)인
것이 보통이며 그 계약요건으로는 ⅰ)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할 것,
ⅱ)채무불이행시에는 일정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일 것.
ⅲ)채권자의 계약상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일 것 등이 있다.
- 擔保假登記 (假登綠) : 가등기담보권은 공시방법으로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고 한다. 이의 성격을 말하자면
ⅰ)피담보채권액, 이자, 변제기 등이 공시되지 않아 공시방법으로서는 불완전하다.
ⅱ)가등기인 채로 그 순위를 보유하고 優先辨濟權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 담보
가등기는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진다.
ⅲ)假登記擔保法은 가등기담보계약을 하고 담보가등기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가등기담보계약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假登記擔保權의 移轉
- 양도성 :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변제기가 도래하 기 전에 投下資金을 회수하려면 가등기담보권을 처분해야 한다.이 때 가등기담 보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이를 부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담보권도 일반적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 내지 이전성을 가진다고
본다. 다만 가등기담보권은 담보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을 뿐이고,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통설).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의 양도에는 가등기담보권의 양도와 아울러 피담보채권의
양도가 병행하게 된다.
- 양도의 방법 : 그 양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하며, 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한다.
- 채권양도 : 피담보채권의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5) 假登記擔保權의 效力
① 一般的 效力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민법 제360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목적물의 범위는 보통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지지만, 부합물·종물·과실에 대하여는 제358조·제359조가 유추적용된다.
- 目的物의 占有·使用
ⅰ) 가등기담보의 경우는 그 담보권의 실행이 있기까지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어디까지나 가등기담보권설정자에게 있다.
ⅱ) 제3자를 위한 용익물권의 설정도 가능하며, 가등기 전에 설정된 용익물권은
가등기에 우선하므로 용익물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담보권자는 이러한 용익
물권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ⅲ) 공조·공과는 당연히 설정자가 부담한다.
ⅳ) 가담법은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담보가등 기가 설정된 후에 취득된 것이라 하더라도,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對外的 效力
- 채권자는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가등기담보권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 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 가등기담보권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別除權을 가지며,
가등기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은
整理擔保權으로 취급된다.
(6) 假登記擔保權의 實行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 자신이 스스로 발의하여 주도적으로 담보물을 평가하고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경매를 청구하여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한다.
①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방법은 實行通知→淸算→所有權取得의 단계를 거친다.
- 實行通知 :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물상보증인, 가등기담보물의 제3취득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淸算 : 위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에 들어가게 된다.
- 所有權의 取得 : 가등기담보권자가 위와 같은 실행통지와 청산을 거쳐 담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가등기담보권자는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을 하지 아니하고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해서 그의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경매에 의한 실행)
그리고,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의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본다.
그러나 후순위담보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이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
(7) 假登記擔保權의 消滅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 또는 목적물이 滅失되거나 피담보채권이 時效로 消滅하면 가등기담보권도 소멸하며, 가등기담보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또는 이들로부터 담보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가등기의 말소청구는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을 경과하였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는 등 그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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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17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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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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