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 관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의 변동
4. 동산물권의 취득
5.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6. 물권의 소멸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의 변동
4. 동산물권의 취득
5.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6. 물권의 소멸
본문내용
의취득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그 선의취득자에 대해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반환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을 갖게 된다.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점유를 회복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 다만 선의취득자가 도품·유실물을 경매나 매매 기타 유상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배상하여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51조). 물론 이미 물건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선의취득자는 대가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72.5.23, 72다115). 그러나 선의취득자 또는 전득자가 고물상 또는 전당포주인 경우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때로부터 1년간은 그에게 대가를 배상해줄 필요가 없다(고물영업법 제21조, 전당포영업법 제24조). 그리고 선의취득자 또는 전득자가 공공기관일 경우에도 그에게 대가를 배상해줄 필요가 없다(유실물법 제4조).
5.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1) 지상물의 공시방법 : 토지소유권은 당연히 그 지상에 생육하고 있거나 식재된 입목 등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1973년 제정된 '입목에 관한 법률'은 지상물 가운데서 일정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입목등기에 의한 등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등기된 입목은 이를 생육하고 있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게 되었다. 기타의 수목집단·입도·미분리의 과실에 대한 공시방법으로는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참고로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공시방법으로서의 명인방법을 먼저 갖춘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대판 1967.2.28, 67다2442).
(2) 입목등기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특히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수목의 집단은 입목이 되어 그때부터 이 입목은 토지로부터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입목에 관하여 인정되는 물권은 소유권과 저당권뿐이다.
(3) 명인방법 : 개개의 수목 또는 수목집단, 미분리과실, 입도, 엽연초, 인삼, 농작물 등의 각종 지상물 등에 대해서는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지반이나 원물로부터 독립한 물권거래의 객체로 취급될 수 있게 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이러한 관행은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수목집단의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쓴다든가, 미분리과실의 경우 논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이름이 씌어진 나무팻말을 세우는 등의 방법과 같은 것이다. 다만 판례는 토지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의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꿔온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대판 1991.4.12, 90다20220). 등기에 의해 공시될 수 있는 토지와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명인방법이 허용되지 않으며,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될 수 있는 지상물에 관한 물권은 소유권에 한하고 저당권이나 기타 제한물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6. 물권의 소멸
(1) 물권의 소멸원인 : 물권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이 가운데 물권의 절대적 소멸원인에는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으로서 목적물의 멸실·소멸시효·공용징수·포기·혼동·몰수 등을 들 수 있다.
(2) 목적물의 멸실 : 물건이 전부 멸실되면 그에 대한 물권도 소멸함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토지가 물에 개먹어 무너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다시 盛土하더라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는 못한다(대판 1992.9.25, 92다24677). 다만 물건의 일부가 멸실되었다면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물권은 존속한다. 물질적 변형물(예컨대 무너진 집의 목재)이 남는 경우 물권은 그 물질적 변형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반면 가치적 변형물(예컨대 건물이 불타 없어진 경우 보험금청구권)에는 단지 담보물권만이 효력을 미칠 뿐이다(제342조).
(3) 소멸시효 : 현행민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2조 2항). 그러나 점유권·유치권·담보물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뿐이다.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등기의 말소를 기다리지 않고 시효가 완성되는 그때에 바로 물권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4) 물권의 포기 : 물권자가 자기의 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욕심쟁이 나뭇꾼이 일부러 자기 금도끼와 은도끼를 연못에 빠트리자 산신령이 'Thank you'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물권의 포기는 법적 성질상으로는 물권적 단독행위에 속한다. 동산물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물권에 관한 포기도 일종의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로써 제3자(예를 들면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또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371조 2항).
(5) 물권의 혼동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 또는 자격이 소유권취득이나 상속 등의 원인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한쪽은 다른 한쪽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이 소멸하고(민법 제191조 1항),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2항). 다만 소멸될 권리(예를 들면 지상권)가 제3자의 권리(예를 들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있어서 그 권리를 유지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존속시키며, 점유권은 성질상 다른 물권과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제191조 3항). 그리고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때에는 소멸한 물권은 부활한다(대판 1971.8.31, 71다1386). 또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1) 지상물의 공시방법 : 토지소유권은 당연히 그 지상에 생육하고 있거나 식재된 입목 등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1973년 제정된 '입목에 관한 법률'은 지상물 가운데서 일정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입목등기에 의한 등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등기된 입목은 이를 생육하고 있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게 되었다. 기타의 수목집단·입도·미분리의 과실에 대한 공시방법으로는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참고로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공시방법으로서의 명인방법을 먼저 갖춘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대판 1967.2.28, 67다2442).
(2) 입목등기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특히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수목의 집단은 입목이 되어 그때부터 이 입목은 토지로부터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입목에 관하여 인정되는 물권은 소유권과 저당권뿐이다.
(3) 명인방법 : 개개의 수목 또는 수목집단, 미분리과실, 입도, 엽연초, 인삼, 농작물 등의 각종 지상물 등에 대해서는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지반이나 원물로부터 독립한 물권거래의 객체로 취급될 수 있게 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이러한 관행은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수목집단의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쓴다든가, 미분리과실의 경우 논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이름이 씌어진 나무팻말을 세우는 등의 방법과 같은 것이다. 다만 판례는 토지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의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꿔온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대판 1991.4.12, 90다20220). 등기에 의해 공시될 수 있는 토지와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명인방법이 허용되지 않으며,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될 수 있는 지상물에 관한 물권은 소유권에 한하고 저당권이나 기타 제한물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6. 물권의 소멸
(1) 물권의 소멸원인 : 물권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이 가운데 물권의 절대적 소멸원인에는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으로서 목적물의 멸실·소멸시효·공용징수·포기·혼동·몰수 등을 들 수 있다.
(2) 목적물의 멸실 : 물건이 전부 멸실되면 그에 대한 물권도 소멸함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토지가 물에 개먹어 무너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다시 盛土하더라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는 못한다(대판 1992.9.25, 92다24677). 다만 물건의 일부가 멸실되었다면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물권은 존속한다. 물질적 변형물(예컨대 무너진 집의 목재)이 남는 경우 물권은 그 물질적 변형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반면 가치적 변형물(예컨대 건물이 불타 없어진 경우 보험금청구권)에는 단지 담보물권만이 효력을 미칠 뿐이다(제342조).
(3) 소멸시효 : 현행민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2조 2항). 그러나 점유권·유치권·담보물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뿐이다.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등기의 말소를 기다리지 않고 시효가 완성되는 그때에 바로 물권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4) 물권의 포기 : 물권자가 자기의 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욕심쟁이 나뭇꾼이 일부러 자기 금도끼와 은도끼를 연못에 빠트리자 산신령이 'Thank you'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물권의 포기는 법적 성질상으로는 물권적 단독행위에 속한다. 동산물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물권에 관한 포기도 일종의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로써 제3자(예를 들면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또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371조 2항).
(5) 물권의 혼동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 또는 자격이 소유권취득이나 상속 등의 원인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한쪽은 다른 한쪽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이 소멸하고(민법 제191조 1항),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2항). 다만 소멸될 권리(예를 들면 지상권)가 제3자의 권리(예를 들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있어서 그 권리를 유지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존속시키며, 점유권은 성질상 다른 물권과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제191조 3항). 그리고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때에는 소멸한 물권은 부활한다(대판 1971.8.31, 71다1386). 또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추천자료
[HACCP][HACCP 역할][HACCP 원칙][HACCP 도입효과][HACCP 적용 확대 전략]HACCP의 정의, HACC...
[정의][정의관][정의론][정의 원칙][정의 유형][정치적 정의관][근대시민사회 이중성][근대적...
[비과세관행존중][비과세관행존중 적용][비과세관행존중과 조세법 기본원칙 관계]비과세관행...
재테크 특징, 정의, 주식의 개념, 성공 투자자의 원칙, 연령별 추천 상품, 워렌 버핏의 가치...
[병원경영, 병원경영 도입, 병원경영 운영체계, 병원경영 원칙]병원경영의 도입과 운영체계, ...
[세븐일레븐][세븐일레븐 기본자세][세븐일레븐 경영원칙][세븐일레븐 서비스업무][세븐일레...
공공부조제도 (자산조사의 장단점, 공공부조의 6대 원리, 공공부조의 6대 원칙, 기초생활보장...
[조직설계] 조직의 중요성과 의의, 조직설계의 요소와 원칙(조직설계의 요소,조직설계의 원칙...
[조세] 조세(租稅)의 개념과 분류, 조세법의 기본원칙, 우리나라(한국)의 조세체계 (조세의 ...
[대리모][대리모 출산계약성립][대리모 윤리원칙적용]대리모의 정의, 대리모의 출산계약성립,...
[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정의로운 제도 - 어떤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합의가 가능...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비스텍(Biestek)의 7대 원칙을 기술하고 이 원칙 중에서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 면접의 개념, 사회복지실천 면접의 목적과 원칙(면접의 10가...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 면접의 개념, 사회복지실천 면접의 목적과 원칙(면접의 1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