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대리모의 정의
Ⅲ. 대리모의 출산계약성립
Ⅳ. 대리모의 윤리원칙적용
1. 자율성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정의의 원칙
4. 악행금지의 원칙
Ⅴ. 대리모의 실태
1. 실태
2. 파생되는 문제점
Ⅵ. 대리모와 성매매(매매춘)
Ⅶ. 대리모와 시술방법
Ⅷ. 대리모와 법률관계
참고문헌
Ⅱ. 대리모의 정의
Ⅲ. 대리모의 출산계약성립
Ⅳ. 대리모의 윤리원칙적용
1. 자율성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정의의 원칙
4. 악행금지의 원칙
Ⅴ. 대리모의 실태
1. 실태
2. 파생되는 문제점
Ⅵ. 대리모와 성매매(매매춘)
Ⅶ. 대리모와 시술방법
Ⅷ. 대리모와 법률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나가는 행인 등 다른 남자와 성접촉을 통하여 대를 이을 자녀를 낳는(이른바 “씨내리”) 풍습이 있었다.
“씨받이”란 오늘날 대리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자궁적출, 자궁유착 등 자궁의 이상으로 인하여 임신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불임 부부에게는 인공수정도, 체외수정에 의한 수정관이식도 할 수 없으므로 제 3의 여성의 자궁을 빌려 대리임신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리모계약(Surrogate Mother Contract)을 체결하게 되는데 대리모계약이란 처의 자궁이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 3의 여성으로 하여금 夫(남편)의 子(자)를 임신하게 하여 인도 줌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법상의 특수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은 대리모에게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데에 대한 보수지급, 대리모측의 출산아인도(넘겨주는 것)의무, 대리모측 부부의 아이에 대한 친권포기 내지 감독보호권의 양도, 의뢰자(대리모에게 임신시킨 사람)의 처(아내)의 입양합의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대리모계약은 만일 대리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싹터 의뢰자에게 아이를 넘겨주지 않는 등, 위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법적인 강제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른바 신사협정(紳士協定)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한편, 대리모에 의해 출산된 자는 민법 제 844조에 따라 대리모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친생자추정은 부부의 정상적 혼인생활에 의하여 子가 포태(임신)된 경우에 한하므로, 대리모가 의뢰자의 정자에 의하여 출산한 경우에는 그 아이는 대리모의 남편과 사이에 부자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모가 낳은 아이는 대리모의 남편의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어 대리모의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희망부모(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가 대리모가 낳은 아이에 대하여 법률적 부모가 되기 이해서는 입양의 방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에 대리모에게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대리모와 아이와의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성립되고 , 대리모가 낳은 아이는 정자를 제공한 희망부와 대리모 사이의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희망부는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인지(친생자로 인정)할 수 있으나, 대리모가 낳은 아이가 희망 부모의 와전한 법률상 친생자기 되기 위해서는 역시 입양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리모가 출산 후 아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아기의 인도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대리모계약은 신사협정에 불과하므로,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누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더 좋은 것인가는 “子의 최선의 이익(The Child\'s best interest)\"의 관정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희망부모가 대리모가 낳은 아이가 태어난 후 불행하게도 기형아라든가, 또는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희망했던 당시와는 다른 사정 생겨 아기를 인수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아기인수를 강제할 수는 없다. 이 때 대리모는 희망부를 상대로 친자관계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양육비와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김미(2001)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이영규(2010), 대리모에 의한 출산자의 모자관계, 한국법정책학회
이인영(2011), 대리모에서의 모성 결정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조광훈(2007), 대리모에 의한 출생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최조은(1994), 대리모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전주대학교
한민정(2008),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동아대학교
“씨받이”란 오늘날 대리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자궁적출, 자궁유착 등 자궁의 이상으로 인하여 임신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불임 부부에게는 인공수정도, 체외수정에 의한 수정관이식도 할 수 없으므로 제 3의 여성의 자궁을 빌려 대리임신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리모계약(Surrogate Mother Contract)을 체결하게 되는데 대리모계약이란 처의 자궁이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 3의 여성으로 하여금 夫(남편)의 子(자)를 임신하게 하여 인도 줌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법상의 특수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은 대리모에게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데에 대한 보수지급, 대리모측의 출산아인도(넘겨주는 것)의무, 대리모측 부부의 아이에 대한 친권포기 내지 감독보호권의 양도, 의뢰자(대리모에게 임신시킨 사람)의 처(아내)의 입양합의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대리모계약은 만일 대리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싹터 의뢰자에게 아이를 넘겨주지 않는 등, 위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법적인 강제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른바 신사협정(紳士協定)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한편, 대리모에 의해 출산된 자는 민법 제 844조에 따라 대리모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친생자추정은 부부의 정상적 혼인생활에 의하여 子가 포태(임신)된 경우에 한하므로, 대리모가 의뢰자의 정자에 의하여 출산한 경우에는 그 아이는 대리모의 남편과 사이에 부자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모가 낳은 아이는 대리모의 남편의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어 대리모의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희망부모(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가 대리모가 낳은 아이에 대하여 법률적 부모가 되기 이해서는 입양의 방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에 대리모에게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대리모와 아이와의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성립되고 , 대리모가 낳은 아이는 정자를 제공한 희망부와 대리모 사이의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희망부는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인지(친생자로 인정)할 수 있으나, 대리모가 낳은 아이가 희망 부모의 와전한 법률상 친생자기 되기 위해서는 역시 입양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리모가 출산 후 아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아기의 인도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대리모계약은 신사협정에 불과하므로,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누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더 좋은 것인가는 “子의 최선의 이익(The Child\'s best interest)\"의 관정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희망부모가 대리모가 낳은 아이가 태어난 후 불행하게도 기형아라든가, 또는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희망했던 당시와는 다른 사정 생겨 아기를 인수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아기인수를 강제할 수는 없다. 이 때 대리모는 희망부를 상대로 친자관계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양육비와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김미(2001)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이영규(2010), 대리모에 의한 출산자의 모자관계, 한국법정책학회
이인영(2011), 대리모에서의 모성 결정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조광훈(2007), 대리모에 의한 출생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최조은(1994), 대리모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전주대학교
한민정(2008),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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