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약 의료사고 의료분쟁 - 의료계약이란, 의료사고란,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 분쟁 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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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료계약이란 무엇인가?

Ⅱ. 의료계약상의 의사의 의무는 무엇인가?

Ⅲ. 의료사고란 무엇인가?

Ⅳ.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가?

Ⅴ.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Ⅵ. 의료분쟁에서 의사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Ⅶ. 의사의 과실로 (법원에서) 인정되었던 사례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판례, 신문기사 참조)

본문내용

장염의 초기 증상은 비슷한데 원고측이 위 구타사실을 위 소외 1과 소외 2에게 은폐하였기 때문에 소외 망인의 정확한 병명을 진단할 수 없었고, 장파열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수술하기에 늦었는데 더욱이 원고측이 소외 망인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소외 망인을 타 병원으로 전원시켜 소외 망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수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위 오진 및 수술 지연이 불가항력적이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측이 위 소외 1과 소외 2에게 구타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1이 1995. 6. 3. 15:4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소외 망인을 위 동인병원에 전원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제2차 엑스선 촬영 시점에 가까운 시점인 1995. 6. 3. 09:00경 소외 망인의 혈압이 90/60, 맥박이 분당 112회, 같은 날 09:30경 그 혈압이 70/50, 맥박이 분당 117회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의 의사들인 위 소외 1, 2가 소외 망인의 장파열을 전혀 의심하지 못한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거나 제2차 엑스선 촬영 시점에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든가 또는 원고측이 소외 망인을 타병원으로 전원함으로 인하여 수술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병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측이 피고 병원에 내원 당시 복부 통증의 원인일지도 모르는 위 구타사실을 위 소외 1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위 소외 1, 2의 오진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망인 및 그의 가족으로 공동생활관계에 있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병원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60% 부분으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103,487,954원인데, 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소외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부분으로 한정한 금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인은 1962. 10. 16.생의 남자로서 위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32세 7월이었고, 기대여명은 38.11년이며, 그 당시 도시지역인 속초시에 거주하였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사망일 무렵인 1995. 6.경 성인 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27,218원, 1996. 9.경 같은 노임은 1일 금 34,005원, 1997. 9.경 같은 노임은 1일 금 35,932원이며, 소외 망인이 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고, 그의 생계비가 수입의 3분의 1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소외 망인은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2) 계 산
사망일로부터 여명기간 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27년 4개월(월 미만 버림) 소외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가) 사망일로부터 1996. 9. 3.까지 15개월
금 27,218원×22일×2/3×14.5205=금 5,796,544원
(나) 그 다음날부터 1997. 9. 3.까지 12개월
금 34,005원×22일×2/3×(25.5358-14.5205)=금 5,493,770원
(다)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301개월
금 35,932원×22일×2/3×(206.4673-25.5358)=금 95,351,382원
(라) 위 (가), (나), (다)항 금액의 합계는 금 106,641,696원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03,487,954원만 인정한다.
나. 장례비
원고 1이 금 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책임비율이 60%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이 책임질 일실수입은 금 62,092,772원(금 103,487,954원×60/100)이고, 장례비는 금 1,200,000원(금 2,000,000×60/100)이다.
라. 위자료
소외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망의 경위,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소외 망인의 위자료는 금 12,000,000원, 원고 1의 위자료는 금 6,000,000원, 원고 2, 3의 위자료는 각 금 3,000,000원씩으로 정한다.
마. 상속관계
소외 망인의 위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1에게 금 31,754,045원{(금 62,092,772원+금 12,000,000원)×3/7}이, 원고 2, 3에게 각 금 21,169,363원{(금 62,092,772원+금 12,000,000원)×2/7}씩이 각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병원은 원고 1에게 금 38,954,045원(상속분 금 31,754,045원+장례비 금 1,200,000원+위자료 금 6,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4,169,363원(상속분 금 21,169,363원+위자료 금 3,0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소외 망인의 사망일인 1995. 6. 4.부터 피고 병원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10.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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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6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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