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료계약이란 무엇인가?
Ⅱ. 의료계약상의 의사의 의무는 무엇인가?
Ⅲ. 의료사고란 무엇인가?
Ⅳ.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가?
Ⅴ.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Ⅵ. 의료분쟁에서 의사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Ⅶ. 의사의 과실로 (법원에서) 인정되었던 사례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판례, 신문기사 참조)
Ⅱ. 의료계약상의 의사의 의무는 무엇인가?
Ⅲ. 의료사고란 무엇인가?
Ⅳ.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가?
Ⅴ.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Ⅵ. 의료분쟁에서 의사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Ⅶ. 의사의 과실로 (법원에서) 인정되었던 사례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판례, 신문기사 참조)
본문내용
장염의 초기 증상은 비슷한데 원고측이 위 구타사실을 위 소외 1과 소외 2에게 은폐하였기 때문에 소외 망인의 정확한 병명을 진단할 수 없었고, 장파열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수술하기에 늦었는데 더욱이 원고측이 소외 망인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소외 망인을 타 병원으로 전원시켜 소외 망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수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위 오진 및 수술 지연이 불가항력적이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측이 위 소외 1과 소외 2에게 구타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1이 1995. 6. 3. 15:4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소외 망인을 위 동인병원에 전원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제2차 엑스선 촬영 시점에 가까운 시점인 1995. 6. 3. 09:00경 소외 망인의 혈압이 90/60, 맥박이 분당 112회, 같은 날 09:30경 그 혈압이 70/50, 맥박이 분당 117회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의 의사들인 위 소외 1, 2가 소외 망인의 장파열을 전혀 의심하지 못한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거나 제2차 엑스선 촬영 시점에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든가 또는 원고측이 소외 망인을 타병원으로 전원함으로 인하여 수술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병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측이 피고 병원에 내원 당시 복부 통증의 원인일지도 모르는 위 구타사실을 위 소외 1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위 소외 1, 2의 오진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망인 및 그의 가족으로 공동생활관계에 있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병원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60% 부분으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103,487,954원인데, 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소외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부분으로 한정한 금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인은 1962. 10. 16.생의 남자로서 위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32세 7월이었고, 기대여명은 38.11년이며, 그 당시 도시지역인 속초시에 거주하였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사망일 무렵인 1995. 6.경 성인 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27,218원, 1996. 9.경 같은 노임은 1일 금 34,005원, 1997. 9.경 같은 노임은 1일 금 35,932원이며, 소외 망인이 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고, 그의 생계비가 수입의 3분의 1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소외 망인은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2) 계 산
사망일로부터 여명기간 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27년 4개월(월 미만 버림) 소외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가) 사망일로부터 1996. 9. 3.까지 15개월
금 27,218원×22일×2/3×14.5205=금 5,796,544원
(나) 그 다음날부터 1997. 9. 3.까지 12개월
금 34,005원×22일×2/3×(25.5358-14.5205)=금 5,493,770원
(다)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301개월
금 35,932원×22일×2/3×(206.4673-25.5358)=금 95,351,382원
(라) 위 (가), (나), (다)항 금액의 합계는 금 106,641,696원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03,487,954원만 인정한다.
나. 장례비
원고 1이 금 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책임비율이 60%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이 책임질 일실수입은 금 62,092,772원(금 103,487,954원×60/100)이고, 장례비는 금 1,200,000원(금 2,000,000×60/100)이다.
라. 위자료
소외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망의 경위,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소외 망인의 위자료는 금 12,000,000원, 원고 1의 위자료는 금 6,000,000원, 원고 2, 3의 위자료는 각 금 3,000,000원씩으로 정한다.
마. 상속관계
소외 망인의 위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1에게 금 31,754,045원{(금 62,092,772원+금 12,000,000원)×3/7}이, 원고 2, 3에게 각 금 21,169,363원{(금 62,092,772원+금 12,000,000원)×2/7}씩이 각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병원은 원고 1에게 금 38,954,045원(상속분 금 31,754,045원+장례비 금 1,200,000원+위자료 금 6,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4,169,363원(상속분 금 21,169,363원+위자료 금 3,0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소외 망인의 사망일인 1995. 6. 4.부터 피고 병원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10.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고측이 피고 병원에 내원 당시 복부 통증의 원인일지도 모르는 위 구타사실을 위 소외 1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위 소외 1, 2의 오진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망인 및 그의 가족으로 공동생활관계에 있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병원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60% 부분으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103,487,954원인데, 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소외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부분으로 한정한 금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인은 1962. 10. 16.생의 남자로서 위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32세 7월이었고, 기대여명은 38.11년이며, 그 당시 도시지역인 속초시에 거주하였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사망일 무렵인 1995. 6.경 성인 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27,218원, 1996. 9.경 같은 노임은 1일 금 34,005원, 1997. 9.경 같은 노임은 1일 금 35,932원이며, 소외 망인이 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고, 그의 생계비가 수입의 3분의 1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소외 망인은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2) 계 산
사망일로부터 여명기간 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27년 4개월(월 미만 버림) 소외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가) 사망일로부터 1996. 9. 3.까지 15개월
금 27,218원×22일×2/3×14.5205=금 5,796,544원
(나) 그 다음날부터 1997. 9. 3.까지 12개월
금 34,005원×22일×2/3×(25.5358-14.5205)=금 5,493,770원
(다)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301개월
금 35,932원×22일×2/3×(206.4673-25.5358)=금 95,351,382원
(라) 위 (가), (나), (다)항 금액의 합계는 금 106,641,696원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03,487,954원만 인정한다.
나. 장례비
원고 1이 금 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책임비율이 60%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이 책임질 일실수입은 금 62,092,772원(금 103,487,954원×60/100)이고, 장례비는 금 1,200,000원(금 2,000,000×60/100)이다.
라. 위자료
소외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망의 경위,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소외 망인의 위자료는 금 12,000,000원, 원고 1의 위자료는 금 6,000,000원, 원고 2, 3의 위자료는 각 금 3,000,000원씩으로 정한다.
마. 상속관계
소외 망인의 위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1에게 금 31,754,045원{(금 62,092,772원+금 12,000,000원)×3/7}이, 원고 2, 3에게 각 금 21,169,363원{(금 62,092,772원+금 12,000,000원)×2/7}씩이 각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병원은 원고 1에게 금 38,954,045원(상속분 금 31,754,045원+장례비 금 1,200,000원+위자료 금 6,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4,169,363원(상속분 금 21,169,363원+위자료 금 3,0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소외 망인의 사망일인 1995. 6. 4.부터 피고 병원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10.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