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보험자의 의무
(1)서
(2)보험증권교부의무
(3)보험금액지급의무
2.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의무
(1)서
(2)보험증권교부의무
(3)보험금액지급의무
2.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의무
본문내용
용상환의무는 보험자와 손해방지, 경감 의무자 간의 이익을 확보하고(민 687,688)나아가 손해방지, 경감행위를 장려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일부보험과 비용상환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부보비율에 따라 일부의 비용을 부담한다(상680조2항,674조)따라서 보험자가 그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남은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담이 된다. 그리고 필요비는 비용총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비용상환의무배제약관의 효력
실제 거래계에서는 약관에 의하여 손해방지, 경감비용을 보험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부담한다고 정한 것이 있다. 이에 대하여 약관의 규정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는 무효설이 다수설이다.
일부보험과 비용상환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부보비율에 따라 일부의 비용을 부담한다(상680조2항,674조)따라서 보험자가 그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남은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담이 된다. 그리고 필요비는 비용총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비용상환의무배제약관의 효력
실제 거래계에서는 약관에 의하여 손해방지, 경감비용을 보험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부담한다고 정한 것이 있다. 이에 대하여 약관의 규정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는 무효설이 다수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