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본 것이 있으나,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7.다른청구권과의 관계**
(1)물권적 청구권은 보충적인 것이 아니므로 물권침해의 사실이 다른 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청구권과 경합한다.
ex)물권적 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
(2)불법원인에 의한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함은 물론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차이점
1)고의ㆍ과실의 요부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요건에는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필요없고 침해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잇다. 그러나 불법행위에는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침해될 경우에만 행사 할수 있다.
2)효과
물권적 청구권은 작위 또는 부작위 청구가 가능하지만, 불법행위에는 금적으로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하다.
3)양자의 경합
양자가 병존하는 경우, 즉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잇는 경우에는 양자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7.다른청구권과의 관계**
(1)물권적 청구권은 보충적인 것이 아니므로 물권침해의 사실이 다른 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청구권과 경합한다.
ex)물권적 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
(2)불법원인에 의한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함은 물론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차이점
1)고의ㆍ과실의 요부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요건에는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필요없고 침해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잇다. 그러나 불법행위에는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침해될 경우에만 행사 할수 있다.
2)효과
물권적 청구권은 작위 또는 부작위 청구가 가능하지만, 불법행위에는 금적으로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하다.
3)양자의 경합
양자가 병존하는 경우, 즉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잇는 경우에는 양자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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