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결정형식과 인용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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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결정형식과 인용결정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헌법소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헌재 1995. 1. 20. 93헌아1.
, 1998. 3. 26. 선고한 98헌아2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에서는 재판관 5인이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절차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법 제40조에 따라 구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이 허용되어야 함은 물론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는 재심사유가 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판례변경을 위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종전의 견해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1. 9. 27. 선고 2001헌아3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에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견(헌재 1995. 1. 20. 선고 93헌아1, 1998. 3. 26. 선고 98헌아2)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하여 재판관 두 분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재심이 허용됨을 명백히 하였다.
Ⅴ 結論
이상에서 우리나라 헌법소원에 있어 그 결정형식과 인용결정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영향을 받아 이른바 ‘변형결정’에 해당하는 유형의 결정을 함으로써 그 타당성 여부, 효력의 범위 등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 같다. 명문의 규정도 없고,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는 무효확인설을 취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본 논문 2쪽 참조.
독일의 헌법재판소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변형결정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우선 변형결정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오랫동안 다수의 변형결정을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논리의 당부를 떠나서 이에 대해 논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어 보인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앞의 대법원 판결에서 보았듯이 일정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그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변형결정이 필요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와 같은 변형결정의 가부 문제보다는 변형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통일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법의 개정을 통해 변형결정의 효력을 명백히 하는 것이 최선이되, 현재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변형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변형결정(예를 들어 한정위헌 결정)은 말하자면 법률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과 같아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법률 해석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 해석의 권한이 없는 다른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존중하여 법률 해석에 참고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그 해석의 적용을 거부하면 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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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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