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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형식과 인용결정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영향을 받아 이른바 ‘변형결정’에 해당하는 유형의 결정을 함으로써 그 타당성 여부, 효력의 범위 등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 같다. 명문의 규정도 없고,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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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없이 심판절차가 종료되기도 한다.
종국결정에는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결정이 있다. 각하결정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컨대, 청구기간을 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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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결정이 곤란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決定定足數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한 것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면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 것이다. 이것은 헌법체계 상 부조화현상에 대한 심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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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정족수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이때 헌법 제113조 1항에 의거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등에서는 결정정족수가 6인이라는 조건을 가진다.
헌법재판의 결정 형식은 크게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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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정족수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이때 헌법 제113조 1항에 의거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등에서는 결정정족수가 6인이라는 조건을 가진다.
- 중략 -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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