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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정족수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이때 헌법 제113조 1항에 의거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등에서는 결정정족수가 6인이라는 조건을 가진다.
- 중략 -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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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의 심리
심리는 전원재판부에서 행하나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다. 심리는 원칙적으
로 서면심리에 의함.
6.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1)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
청구인이 사망하였으나 受繼할 당사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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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심판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문상의 청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조항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충분히 이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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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정족수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이때 헌법 제113조 1항에 의거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등에서는 결정정족수가 6인이라는 조건을 가진다.
헌법재판의 결정 형식은 크게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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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정족수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이때 헌법 제113조 1항에 의거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등에서는 결정정족수가 6인이라는 조건을 가진다.
- 중략 -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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