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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금액이 가압류해방금이다.
②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효력
공탁된 가압류해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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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4) 집행법원의 배당절차
집행법원은 사유신고의 내용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52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거나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서,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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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의 태도
1. 서 설
2. 개별상대효설의 적용
3. 개별상대효설의 구체적인 적용례
4. 개별상대효설과 소유권의 가액적 분리귀속
Ⅳ. 구체적인 배당사례
1. 압류에 의한 기본적인 배당사례
2. 가압류 및 담보물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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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양도인 “을” 또는 양수인 “정”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1)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ㆍ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동시도달(선후불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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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 제3채무자가 행정예규 제232호에 의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합니다.
8.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특유한 첨부서면
(1)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채권이 압류나 가압류되어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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