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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다.
▶ 가압류 및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가. 가압류해방금 공탁
①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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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공무원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종전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대법원 행정예규 제232호는 폐지합니다..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하며,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 제3채무자가 행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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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병'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때에는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1998. 9. 8. 법정 3302-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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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양도인 “을” 또는 양수인 “정”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1)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ㆍ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동시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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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은 매수인으로부터 필요서류의 제출이 있게 되면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차례
[공탁]
1. 공탁의 개념
2. 공탁의 목적물
3.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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