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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판결 등)를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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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종전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대법원 행정예규 제232호는 폐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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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절차에 관해서는 전술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공탁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라. 채권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채권의 매각명령에 의한 공탁 -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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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공탁방법(2004.6.25. 공탁법인 제3302-143호 질의회답)
1.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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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여부에도 불문하고 가처분 채무자는 이를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으며, 공탁여부에 따라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의 존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2) 또한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권자에게 부담하는 형사상 책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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