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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다.
▶ 가압류 및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가. 가압류해방금 공탁
①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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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공무원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종전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대법원 행정예규 제232호는 폐지합니다..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하며,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 제3채무자가 행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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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양도인 “을” 또는 양수인 “정”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1)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ㆍ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동시도달(선후불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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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판결 등)를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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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여부에도 불문하고 가처분 채무자는 이를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으며, 공탁여부에 따라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의 존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2) 또한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권자에게 부담하는 형사상 책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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