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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때에는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1998. 9. 8. 법정 3302-321호) 가압류 해방공탁에 대하여
1. 가압류 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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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취소하는 것인데, 만일 노동자의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사측이 실제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 매우 위험하므로 사실상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
또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전액 제공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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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및 담보물권에 의한 기본적인 배당사례
3.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특수한 법리 (민사집행법 제282조)
4.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1) - 순환흡수배당의 법리(기본형)
5.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2) - 순환흡수배당의 법리(응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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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없었다면 X가 2002. 8. 28. E주식을 매도하여 얻을 수 있었던 대금 금156,643,000원(=50,530주*주당 금3,100원)에 대하여 그때부터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어 X가 실제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된 2003. 2. 4.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운용을 방해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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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행사에 의한 압류와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이 경합한 경우에 있어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다.
▶ 가압류 및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가. 가압류해방금 공탁
① 가압류해방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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