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처분 결정 불복에 따른 공탁의 성격
2. 가처분 결정 불복에 따른 공탁의 종류
(1) 가처분 취소에 따른 공탁
(2) 가처분 이의에 따른 공탁
3. 적용범위
4. 가처분 결정 불복 방법
5. 가처분 결정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의 존부
6. 가처분 결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의 존부
7. 결 론
2. 가처분 결정 불복에 따른 공탁의 종류
(1) 가처분 취소에 따른 공탁
(2) 가처분 이의에 따른 공탁
3. 적용범위
4. 가처분 결정 불복 방법
5. 가처분 결정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의 존부
6. 가처분 결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의 존부
7. 결 론
본문내용
지가처분이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함. 참조판례 : 대판 1999.7.9. 선고 98다13754판결, 대판 1993.5.27.선고 92다20163판결
7. 결 론
(1) 처분금지가처분 위반에 따른 매매에 대해 본안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전 까지 공탁여부에도 불문하고 가처분 채무자는 이를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으며, 공탁여부에 따라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의 존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2) 또한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권자에게 부담하는 형사상 책임(사기죄)은 없다고 판단되며, 단지 가처분 채무자가 매수자에게 처분금지 가처분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음.
7. 결 론
(1) 처분금지가처분 위반에 따른 매매에 대해 본안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전 까지 공탁여부에도 불문하고 가처분 채무자는 이를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으며, 공탁여부에 따라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의 존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2) 또한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권자에게 부담하는 형사상 책임(사기죄)은 없다고 판단되며, 단지 가처분 채무자가 매수자에게 처분금지 가처분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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