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알아두어야할 상식
1) 무면허운전(이)란?
2) 무면허운전의 예
3) 무면허운전 시 처벌규정
4) 운전자의 법적책임
5) 육교밑 등 피해자 과실에 의해 일어난 사고
2. 문제 해결
1) 무면허인 아들이 몰래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사고낸 경우 (종합보험처리 문제)
2) 무단횡단자 을의 책임은?
3) 이 사건에서의 민사상·형사상·행정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1) 무면허운전(이)란?
2) 무면허운전의 예
3) 무면허운전 시 처벌규정
4) 운전자의 법적책임
5) 육교밑 등 피해자 과실에 의해 일어난 사고
2. 문제 해결
1) 무면허인 아들이 몰래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사고낸 경우 (종합보험처리 문제)
2) 무단횡단자 을의 책임은?
3) 이 사건에서의 민사상·형사상·행정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본문내용
심각한 피해자로서는 보상을 받지 못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장사업의 사업주체는 정부(건설교통부)이고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13개 손해보험회사와 4개 공제조합의 기금출연을 합니다. 정부(건설교통부)는 사업의 주체로서 감독 및 지도를 전담하고 보장사업의 실질적 업무수행은 동부화재가 하고 있습니다.
7)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자불명(뺑소니교통사고)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모험(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8) 제출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장(동부화재에 구비된 소정양식)
- 피해자의 진단서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9)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다른 배상제도와의 관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정부는 보상 받은 범위 안에서 보장 책임을 면합니다.
11) 보상금 수령 후 뺑소니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만약 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은 경우 뺑소니 차량을 검거한 경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및 가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자배법 소정의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 도안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 기타
무보험에 들지않았거나 뺑소니이륜차에 다친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차 (총배기량 50cc 0 0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kw이상)에 의한 피해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장사업은 정부가 사업 주체이므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손해발생사실을 입증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보장사업의 사업주체는 정부(건설교통부)이고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13개 손해보험회사와 4개 공제조합의 기금출연을 합니다. 정부(건설교통부)는 사업의 주체로서 감독 및 지도를 전담하고 보장사업의 실질적 업무수행은 동부화재가 하고 있습니다.
7)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자불명(뺑소니교통사고)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모험(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8) 제출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장(동부화재에 구비된 소정양식)
- 피해자의 진단서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9)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다른 배상제도와의 관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정부는 보상 받은 범위 안에서 보장 책임을 면합니다.
11) 보상금 수령 후 뺑소니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만약 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은 경우 뺑소니 차량을 검거한 경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및 가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자배법 소정의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 도안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 기타
무보험에 들지않았거나 뺑소니이륜차에 다친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차 (총배기량 50cc 0 0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kw이상)에 의한 피해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장사업은 정부가 사업 주체이므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손해발생사실을 입증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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