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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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알기쉬운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알아두어야할 상식
1) 무면허운전(이)란?
2) 무면허운전의 예
3) 무면허운전 시 처벌규정
4) 운전자의 법적책임
5) 육교밑 등 피해자 과실에 의해 일어난 사고

2. 문제 해결
1) 무면허인 아들이 몰래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사고낸 경우 (종합보험처리 문제)
2) 무단횡단자 을의 책임은?
3) 이 사건에서의 민사상·형사상·행정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본문내용

심각한 피해자로서는 보상을 받지 못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장사업의 사업주체는 정부(건설교통부)이고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13개 손해보험회사와 4개 공제조합의 기금출연을 합니다. 정부(건설교통부)는 사업의 주체로서 감독 및 지도를 전담하고 보장사업의 실질적 업무수행은 동부화재가 하고 있습니다.
7)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자불명(뺑소니교통사고)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모험(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8) 제출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장(동부화재에 구비된 소정양식)
- 피해자의 진단서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9)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다른 배상제도와의 관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정부는 보상 받은 범위 안에서 보장 책임을 면합니다.
11) 보상금 수령 후 뺑소니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만약 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은 경우 뺑소니 차량을 검거한 경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및 가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자배법 소정의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 도안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 기타
무보험에 들지않았거나 뺑소니이륜차에 다친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차 (총배기량 50cc 0 0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kw이상)에 의한 피해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장사업은 정부가 사업 주체이므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손해발생사실을 입증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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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1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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