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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월부로 판매하는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판매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만 소유권을 유보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
. 공동운행자
. 판례
.차량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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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대수---------------------------------------------4
2.2 자동차사고 건수---------------------------------------------5
2.3 연간 보험사기의 규모-----------------------------------------6
3.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현황
3.1 대인사고 피해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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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 의해 타인을 사상시킨 경우에는, 자배법에 기초해, 보유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피보험자 (손해배상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 금액를 한도로, 보험회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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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감 경 사유로 삼을 수 것은 아니라고 하여, 무상(호의)동승자에 대해 자동차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타인으로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견해에 서 있다. 대판 198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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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보고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부정함에 비추어,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과 발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가죽보호분무기 사건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발전 중의 과학기술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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