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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책임이 없다
. 대인배상Ⅰ에서는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진다.
자동차보험약관 제3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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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 의해 타인을 사상시킨 경우에는, 자배법에 기초해, 보유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피보험자 (손해배상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 금액를 한도로, 보험회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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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강제보험과 임의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3) 대물배상담보(대물배상보험)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함으로 인한 직접손해와 관련하여 피 보험자가 피해자가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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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으로 불리다가 1995년 약관개정시 '자동차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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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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