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3학년)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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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법 3학년)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조물책임의 의의

2.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

3. 자동차 결함과 제조물책임
1) 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공법적 규제
2) 자동차의 안전성과 결함 책임의 기준

4. 자동차 급발진 사건에 대한 판례
1) 관련 판례1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2) 관련 판례2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관련 판례3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4) 관련 판례4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5.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
1) 민법상 제조물책임을 통한 법적 구제 방법
2)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3)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법적 구제 방법
3) 적용법률과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 -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결함)

6.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손해배상책임 청구 요건의 완화
2) 결함의 정의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입증책임완화 규정의 도입
4) 정보제출명령제도
5) 제조물책임보험 의무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은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제조물책임보험 의무화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본의 생산물책임보험약관을 도입하였지만 그 활용은 매우 저조하였고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제조물배상책임에 대한 기업이나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율이 저조한 현실이다.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과 제품리콜은 기업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갖고 올 수 있다 충분한 보호 장치를 미리 마련해두지 않는다면 제품 리콜로 인해 경제적인 파탄뿐만 아니라 기업의 파산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제조업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해야만 하고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 방법이 일정한 분야의 제조물에 한해서는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전 산업의 제품에 걸쳐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은 보험 기술적 측면 영세중소기업의 문제 등 여러 면에서 어려울 것이므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마크부착을 주관하는 단체가 일괄적으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형태 즉 소비자의 위해와 직결되는 안전마크가 필수적인 제품부터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의무화할 경우 제조업자는 결함발생시 그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되고 피해자도 안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가입의 의무화로 많은 제조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경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 나의 의견
차량 급발진에 관한 판례는 운전자의 과실책임이 문제되었던 사안이나 원심과 대법원 모두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부정함에 비추어,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과 발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가죽보호분무기 사건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발전 중의 과학기술의 사안으로 보아, 구체적인 과학기술적 작용이 해명되지 않더라도 제조상의 결함과 발생한 결과 사이에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조자 등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제조자 등에게 발생한 결과가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우리는 독일 도로교통법상 신설된 제조사의 책임규정(제1f조 제3항) 같은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규칙」에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고, 특히 「자동차규칙」 제111조의3 별표 27의 ‘부분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과 같은 성능 기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설계·제조·판매자의 주의의무의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설계·제조·판매자는 제조물이 설계·제조과정을 주의 깊게 감독하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설계·제조·판매자 간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 제조물이 올바르게 제조·설계되었다고 신뢰하면 족하며, 이들은 제조물을 올바르게 제조·판매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나아가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은 제조물을 공급한 이후에도,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손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자가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조물감시의무 및 대응의무가 법정된 것으로서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을 보호할 일종의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아, 제조자에 대하여 형법적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으로 기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설계·제조·판매자는 제조물의 설계·제조·판매 이후에도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그로 인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며, 법익침해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제품 회수 의무 등을 불이행하여 법익침해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질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을 서술해 보았다. PL 보험자에게는 보험사고의 배상 및 항변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소송위험 및 실익판단이 더 효과적이고, 나아가 보험요율 책정 시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보험시장 건전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고의원인인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도 관련 법리상 그 근거가 명확할수록 배상 청구 실익 판단이 더 효과적이고 이는 대중의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 PL 사고 관련 제조물결함에 대한 판단기준의중심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유통되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자(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다. 다만 이 기준은 일방에 유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제조물책임 관련 사회적 균형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다. PL 보험을 통해 이러한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업계에도 영향을 주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다.
참고문헌
박승룡, 김재완, 2022,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제13판)』, 박영사, 2023.
이현종, 「온주 제조물책임법」, 온주편집위원회, 2022.
최병록, 「제조물책임법- 이론과 판례-」, 박영사, 2022.
김대경,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경희법학 제48권 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민법논고 제20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임은하,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법조 제56권 제1호, 법조협회, 2007.
황성광·이훈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40권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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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9.27
  • 저작시기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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