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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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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사실상 보유자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2) 민법원칙에 따른 면책사유
자동차 운행자는 자배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 이외에 제4조에 의해 준용하는 민법 일반 원칙에 의하여 불가항력,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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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운행의 목적,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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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전환. 사실상 무과실책임
자배법 3조의 성질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입증책임을 자동차운행자에게 지움으로써 민법 제750조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보거나, 승객에 대한 사고에 관하여는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책임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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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 연대책임의 성질
㈏ 손해배상의 범위
㈐ 구상권
Ⅳ. 이른바 현대형 불법행위
1.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서언
㈏ 책임의 주체
㈐ 운행자책임의 요건
⑴ 타인을 사상케 하였을 것
⑵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상
⑶ 면책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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