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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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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
ⓑ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것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2. 자동차운행자책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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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게 될 제3자의 過失은 被害者側의 과실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289] 동차소유자로서 운전자인 제3자의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운행자책임을 지게 될 지위에 있는 경우, 그러한 제3자(운전자)가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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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상해에 대한 자동차의 운행자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닌 한 언제나, 그리고 피해자가 승객 아닌 자인 경우에는 운행자와 운전자가 과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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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운행자가 아니라 제조자책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자는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조물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적 규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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