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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호의에 의해 무상 으로 동승하는 것이‘호의동승’이다. 동승에 의해 운행경로의 변경 등 본래의 운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운행자가 갖는 운행지배에 유사한 지배를 가지며, 친족 과 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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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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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운행의 목적,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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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자에게 지움으로써 민법 제750조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보거나, 승객에 대한 사고에 관하여는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책임을 진다고 하여 무과실책임규정으로 보고 있다.
무과실책임이라면 과실상계도 허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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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법률관계. 박강익. 논문집. 원광대학교대학원. 1996
자동차보험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최제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자동차손배배상보험장법상 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박선한 창원대학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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