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2. 자동차운행자책임의 성립요건
2. 자동차운행자책임의 성립요건
본문내용
87.1.20. 86다카251).
⒞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 87.12.22. 86다카2994 호의동승의 사실만 가지고서는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운행의 목적,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
2) 생명신체의 사상
충돌사고의 경우의 자동차나, 피해자의 소지품 등의 물적 손해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면책사유가 없을 것
운행자가 면책을 받으려면 다음의 사실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사상한 경우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사상하였다는 것
2)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
ⓐ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
ⓑ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것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 87.12.22. 86다카2994 호의동승의 사실만 가지고서는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운행의 목적,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
2) 생명신체의 사상
충돌사고의 경우의 자동차나, 피해자의 소지품 등의 물적 손해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면책사유가 없을 것
운행자가 면책을 받으려면 다음의 사실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사상한 경우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사상하였다는 것
2)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
ⓐ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
ⓑ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것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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