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교통전쟁과 피해자구제
이. 부법행위제도와 책임보험
삼. 각국의 자동차손해보상제도
사. 몇 가지의 제언
이. 부법행위제도와 책임보험
삼. 각국의 자동차손해보상제도
사. 몇 가지의 제언
본문내용
노력과 연구가 거듭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상 일어나는 일로 되어 버렸다.
_ 교통사고는 사회의 모든 계층, 모든 직업, 모든 연령층을 두루 몰아서 부행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언제 누구의 몸에 닥쳐 올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_ 눈을 교통사고를 다루는 변호사와 법원에 돌려보자.
_ 종래 브로우커(Broker)들이 날뛰어 부당하게 권리행사를 방해받고 있었던 무지 무자력한 피해자의 구제에 앞장서는것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령으로 하는 변호사의 사무로서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통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활동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는 변호사회가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최근 마련된 제소전화해사건의 처리에 관한 일괄처리방안 등이 교통사건에서도 강구되었으면 한다(일본의 변호사회는 1962년경부터 교통사고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실의 문제를 처리하는 일방, 대책을 연구하여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다).
_ (나) 법원 전문부의 설치
_ 요컨대 교통사건의 증가의 추세에 비추어 적정하고 능률적인 심리와 위자료 과실상계 비율(형사의 경우는 양형)등의 가급적 통일화를 목표로 하여 서울, 부산등 대규모의 법원에는 교통전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_ 전문부 설치의 주요한 목적은 (1) 전문적 법관에 의한 적정 타당한 심판의 현실화, (2) 대량으로 계속하는 동종사건의 능률적 처리에 있다고 하겠다. 전자는 재판의 적정 충실이라고 하는 실체적측면에 이점이 있고, 후자는 재판의 신속이라고 하는 절차적 측면에 이점이 있음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_ 전문의 분야가 정착한 확실한 기반 위에서만 실무의 내용은 충실화되고 개선되기가 용이한 것이다. 교통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재판실무는 끊임없이 진전을 계속할 것이 전체법조로부터 강요받고 있다고 하겠다.
2. 제도의 개선 교통사고소송의 특별소송화
_ 민사재판이 민사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제도인 이상, 국가는 분쟁의 질이나 그의 변화를 정확히 잡아 거기에 대응한 합리적인 재판제도를 설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_ 어느날 돌연 지금까지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않았던 피해자 갑과 가해자 을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소송제도에 있어서는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입원하고 있는 갑에 대하여 대김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 똑같이 스스로 청구김액을 특정하고 또 그 청구의 법적정당성을 주장하고 다시 입증하는 것을 강요한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대김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김액 이상의 판결을 하는 것이 부가능하다(민소법 186). 100만원의 대김의 반환을 청구하여 김액이 인정된 경우, 당사자도 의심도 없고 만족할 것으로 생각되나, 100만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여 김액이 인정된 경우, 당사자는 영구히 만족할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아차 청구김액이 적었구나」하고 생각하여 불만감을 품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당사자는 아니고 소송절차이다.
_ 교통전쟁시대라고까지 말하여 질 정도로 교통사고분쟁이 다발하고 있는 현재, 교통사고소송의 조속한 특별소송화 변론주의의 수정, 직권주의의 도입 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자동차보험의 정비 보급
_ 자동차보험의 현상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사회적 공익적색채를 강하게 띄고 있으면서 상업보험적인 색채를 완전히 탈각하지 못하고 있다.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손해전보에서 피해자의 손해전보로 전회하여, 차제에 재해보험적성격으로 접근되어 가야만 할 것이다.
_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배책보험의 충실 합리화(보험김의 한도액의 인상과 담당자의 횡포 근절 등)와 함께 대인임의보험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어
_ 모두에서 본바와 같이 작년도의 사고상황을 보면 4,000명을 넘는 사망자를 내었고 부상자 77,000명을 합하여 도합81,000여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_ 그 실수는 강릉시의 총인구에 필적하며 매년 누적되고 있으므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_ 따라서 국가로서는 교통사고의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고, 아울러 구급의료, 사회부귀시설의 충실과 원호단체등의 설립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_ 또한 그와 아울러 국민 모두가 도덕을 지켜 교통사고의 방지와 피해자의 원호책을 추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_ 교통사고는 사회의 모든 계층, 모든 직업, 모든 연령층을 두루 몰아서 부행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언제 누구의 몸에 닥쳐 올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_ 눈을 교통사고를 다루는 변호사와 법원에 돌려보자.
_ 종래 브로우커(Broker)들이 날뛰어 부당하게 권리행사를 방해받고 있었던 무지 무자력한 피해자의 구제에 앞장서는것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령으로 하는 변호사의 사무로서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통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활동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는 변호사회가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최근 마련된 제소전화해사건의 처리에 관한 일괄처리방안 등이 교통사건에서도 강구되었으면 한다(일본의 변호사회는 1962년경부터 교통사고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실의 문제를 처리하는 일방, 대책을 연구하여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다).
_ (나) 법원 전문부의 설치
_ 요컨대 교통사건의 증가의 추세에 비추어 적정하고 능률적인 심리와 위자료 과실상계 비율(형사의 경우는 양형)등의 가급적 통일화를 목표로 하여 서울, 부산등 대규모의 법원에는 교통전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_ 전문부 설치의 주요한 목적은 (1) 전문적 법관에 의한 적정 타당한 심판의 현실화, (2) 대량으로 계속하는 동종사건의 능률적 처리에 있다고 하겠다. 전자는 재판의 적정 충실이라고 하는 실체적측면에 이점이 있고, 후자는 재판의 신속이라고 하는 절차적 측면에 이점이 있음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_ 전문의 분야가 정착한 확실한 기반 위에서만 실무의 내용은 충실화되고 개선되기가 용이한 것이다. 교통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재판실무는 끊임없이 진전을 계속할 것이 전체법조로부터 강요받고 있다고 하겠다.
2. 제도의 개선 교통사고소송의 특별소송화
_ 민사재판이 민사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제도인 이상, 국가는 분쟁의 질이나 그의 변화를 정확히 잡아 거기에 대응한 합리적인 재판제도를 설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_ 어느날 돌연 지금까지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않았던 피해자 갑과 가해자 을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소송제도에 있어서는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입원하고 있는 갑에 대하여 대김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 똑같이 스스로 청구김액을 특정하고 또 그 청구의 법적정당성을 주장하고 다시 입증하는 것을 강요한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대김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김액 이상의 판결을 하는 것이 부가능하다(민소법 186). 100만원의 대김의 반환을 청구하여 김액이 인정된 경우, 당사자도 의심도 없고 만족할 것으로 생각되나, 100만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여 김액이 인정된 경우, 당사자는 영구히 만족할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아차 청구김액이 적었구나」하고 생각하여 불만감을 품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당사자는 아니고 소송절차이다.
_ 교통전쟁시대라고까지 말하여 질 정도로 교통사고분쟁이 다발하고 있는 현재, 교통사고소송의 조속한 특별소송화 변론주의의 수정, 직권주의의 도입 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자동차보험의 정비 보급
_ 자동차보험의 현상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사회적 공익적색채를 강하게 띄고 있으면서 상업보험적인 색채를 완전히 탈각하지 못하고 있다.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손해전보에서 피해자의 손해전보로 전회하여, 차제에 재해보험적성격으로 접근되어 가야만 할 것이다.
_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배책보험의 충실 합리화(보험김의 한도액의 인상과 담당자의 횡포 근절 등)와 함께 대인임의보험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어
_ 모두에서 본바와 같이 작년도의 사고상황을 보면 4,000명을 넘는 사망자를 내었고 부상자 77,000명을 합하여 도합81,000여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_ 그 실수는 강릉시의 총인구에 필적하며 매년 누적되고 있으므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_ 따라서 국가로서는 교통사고의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고, 아울러 구급의료, 사회부귀시설의 충실과 원호단체등의 설립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_ 또한 그와 아울러 국민 모두가 도덕을 지켜 교통사고의 방지와 피해자의 원호책을 추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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