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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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지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처벌

Ⅳ. 관련문제

본문내용

따라서 처리
<중지미수와 결과적 가중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대판 1988.11.8. 88도1628).
Ⅳ.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1) 의의
예비행위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그 행위를 자의로 중단하는 경우 또는 예비행위를 전부 종료하였지만 자의로 실행착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중지미수의 준용여부
1) 부정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행착수가 없는 예비에 대해 중지미수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판례)이다.
<예비의 중지미수 인정 여부>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1.6.25. 91도436).
2) 긍정설
예비중지에 대해서도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자는 견해. 준용되는 범위와 관련 다수설은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의 형보다 무거울 때 형의 균형상 중지미수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한다.
2. 공범과 중지미수
(1) 공동정범
공범자 전원의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만 자의적으로 중지방지한 자에게 중지미수가 성립하고, 그 이외의 자는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공범과 중지 미수>
① 갑, 을이 어느 범죄를 할 것을 공모하고 을로 하여금 그 범죄의 실행을 하게 한 경우에 공범자의 일인인 갑에 있어서 중지미수가 성립되려면 그 자신이 범의를 중지함으로써만 되는 것이 아니라 타 공범자인 을의 범죄 실행을 중지케 하여야만 비로소 중지미수가 성립되는 것이다(대판 1954.1.30. 4286형상103)
② 공범의 형태로 실행에 착수하였을 때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자신의 범행을 중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되지 않으며, 다른 공범의 행위도 중지하게 한 경우가 아니면 중지미수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69. 2. 25. 68도1676).
(2) 협의의 공범
교사범과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만 중지미수가 성립하고 정범은 장애미수가 성립하며, 정범이 중지방지한 경우는 정범만 중지미수가 성립하고 교사범과 종범은 장애미수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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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1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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