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측의 민사책임
Ⅲ. 사용자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Ⅳ.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형사책임
Ⅴ. 징계책임
Ⅵ. 마치며
Ⅱ.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측의 민사책임
Ⅲ. 사용자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Ⅳ.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형사책임
Ⅴ. 징계책임
Ⅵ. 마치며
본문내용
임이 귀속된다.
2.징계책임의 귀속
(1)개별조합원의 징계책임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가해지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ⅰ)집단행위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 쟁의행위시에도 취업규칙의 일부규정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한 징계처분긍정설과
ⅱ)집단행위의 성질만을 인정하여 개인행위는 집단속에 매몰되므로 개별근로자에게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징계처분부정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생각컨대 징계책임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이한 경영질서의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책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개별조합원의 민사책임이 부정된다할 지라도 사용자의 경영권침해 또는 기업질서 침해에 따른 징계처분까지도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당해 징계의 원인이된 행위와 징계처분사이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경우 그 징계처분은 징계권남용에 따른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징계절차(소명권 부여등)에 관한 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징계권이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2)조합간부의 징계책임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조합간부의 조직지시지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회피하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간부에게 정당한 쟁의행위를 조직지시할 의무이외에 개별조합원의 위법행위까지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이를 위반한 조합간부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조합간부의 의무이외에 개별조합원에 대한 영향의무와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되어 개인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또한 사용자의 노조에의 지배개입의 가능성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Ⅵ. 마치며
쟁의행위는 헌법상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에 보장된 근로3권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쟁의행위의 위반에 대한 판단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의 근로3권보장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연한 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2.징계책임의 귀속
(1)개별조합원의 징계책임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가해지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ⅰ)집단행위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 쟁의행위시에도 취업규칙의 일부규정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한 징계처분긍정설과
ⅱ)집단행위의 성질만을 인정하여 개인행위는 집단속에 매몰되므로 개별근로자에게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징계처분부정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생각컨대 징계책임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이한 경영질서의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책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개별조합원의 민사책임이 부정된다할 지라도 사용자의 경영권침해 또는 기업질서 침해에 따른 징계처분까지도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당해 징계의 원인이된 행위와 징계처분사이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경우 그 징계처분은 징계권남용에 따른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징계절차(소명권 부여등)에 관한 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징계권이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2)조합간부의 징계책임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조합간부의 조직지시지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회피하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간부에게 정당한 쟁의행위를 조직지시할 의무이외에 개별조합원의 위법행위까지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이를 위반한 조합간부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조합간부의 의무이외에 개별조합원에 대한 영향의무와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되어 개인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또한 사용자의 노조에의 지배개입의 가능성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Ⅵ. 마치며
쟁의행위는 헌법상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에 보장된 근로3권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쟁의행위의 위반에 대한 판단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의 근로3권보장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연한 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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