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의의
2. 연혁
II. 정당성과 지도원리
1. 정당성
(1)실정법적 근거(헌법 제12조 제1항)
(2)이론적 근거
2. 비례성의 원칙
3.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1)선고기관
(2)보안처분법정주의
III.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1. 이원주의
2. 일원주의
3. 대체주의
IV.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1. 위법행위의 존재
2. 범죄적 위험성의 존재
<관련판례> 대판 2003.11.27 2003도5592
<관련판례> 대판 2001.9.18 2001도3911
V. 보안처분의 종류
1. 대인적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VI.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1. 개설
2. 치료감호
(1)의의
1)치료감호대상자(요건)
2)치료감호청구
<관련판례>대판 1998.4.10 98도549
3)치료감호의 내용
3. 보호관찰
(1)의의
(2)보호관찰의 개시요건
(3)보호관찰의 내용
[참고문헌]
1. 의의
2. 연혁
II. 정당성과 지도원리
1. 정당성
(1)실정법적 근거(헌법 제12조 제1항)
(2)이론적 근거
2. 비례성의 원칙
3.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1)선고기관
(2)보안처분법정주의
III.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1. 이원주의
2. 일원주의
3. 대체주의
IV.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1. 위법행위의 존재
2. 범죄적 위험성의 존재
<관련판례> 대판 2003.11.27 2003도5592
<관련판례> 대판 2001.9.18 2001도3911
V. 보안처분의 종류
1. 대인적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VI.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1. 개설
2. 치료감호
(1)의의
1)치료감호대상자(요건)
2)치료감호청구
<관련판례>대판 1998.4.10 98도549
3)치료감호의 내용
3. 보호관찰
(1)의의
(2)보호관찰의 개시요건
(3)보호관찰의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제16조 제1항). ③한편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선고된 때에는 치료감호를 형보다 먼저 집행하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제18조). ④치료감호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종료결정에 의해서 종료되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 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월 종료 여부를 심사 결정한다(제22조). 한편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이 정지된 자에 대한 관찰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의 예에 따른다(제24조).
3. 보호관찰
(1)의의
보호관찰이란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를 감호시설 외에서 지도 감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2)보호관찰의 개시요건
보호관찰은 ①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때(제32조 제1항 제1호), ②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된 때(제32조 제1항 제2호) 개시된다.
(3)보호관찰의 내용
①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이다. 보호관찰은 i)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 ii)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이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이 있는 때, iii)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이라도 피보호관찰자가 다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종료된다(제32조 제3항).
②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치료 그 밖에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과할 수 있다(제33조).
③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종료된다(제35조 제1항).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3. 보호관찰
(1)의의
보호관찰이란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를 감호시설 외에서 지도 감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2)보호관찰의 개시요건
보호관찰은 ①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때(제32조 제1항 제1호), ②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된 때(제32조 제1항 제2호) 개시된다.
(3)보호관찰의 내용
①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이다. 보호관찰은 i)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 ii)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이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이 있는 때, iii)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이라도 피보호관찰자가 다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종료된다(제32조 제3항).
②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치료 그 밖에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과할 수 있다(제33조).
③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종료된다(제35조 제1항).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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