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종류
1. 특별관계
2. 보충관계
3. 흡수관계
4. 택일관계
Ⅱ. 종류
1. 특별관계
2. 보충관계
3. 흡수관계
4. 택일관계
본문내용
0.11. 88도994).
⑨ 판매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 그 제조행위와 제조품의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1983. 11. 8. 83도2031).
⑩ 법인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는 곧 회사의 이익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함에 있어 경비지출을 과다계상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법인세 등의 조세를 납세한 경우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횡령범행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2. 3. 10. 92도147).
⑪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보호법익과는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에 포괄흡수된다고 할 수 없고 절도죄 외에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절도죄와 무허가대마소지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99. 4. 13. 98도3619).
4. 택일관계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구성요건 중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예 : 절도죄와 횡령죄 등)를 택일관계라고 한다. 이때 택일관계를 법조경합의 유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⑨ 판매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 그 제조행위와 제조품의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1983. 11. 8. 83도2031).
⑩ 법인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는 곧 회사의 이익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함에 있어 경비지출을 과다계상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법인세 등의 조세를 납세한 경우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횡령범행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2. 3. 10. 92도147).
⑪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보호법익과는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에 포괄흡수된다고 할 수 없고 절도죄 외에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절도죄와 무허가대마소지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99. 4. 13. 98도3619).
4. 택일관계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구성요건 중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예 : 절도죄와 횡령죄 등)를 택일관계라고 한다. 이때 택일관계를 법조경합의 유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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