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명표시권의 내용
Ⅲ. 성명표시권의 성질과 행사
Ⅳ. 성명표시권의 제한
Ⅴ. 침해에 대한 구제
Ⅵ. 마치며
Ⅱ. 성명표시권의 내용
Ⅲ. 성명표시권의 성질과 행사
Ⅳ. 성명표시권의 제한
Ⅴ. 침해에 대한 구제
Ⅵ. 마치며
본문내용
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자는 일정한 형식적 제재를 받는다.
Ⅵ. 마치며
현행법상 실연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는 인격권이 없다. 그러나 세게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은 실연자에게 동일성 유지권 성명 표시권을 인정하며 판례도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표시하는게 음반업계 관행이고 특히 대중 가요에 있어 일반 대중이 노래를 그 가수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는게 현실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가수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생각컨데 실연자는 저작물을 예능적으로 표현하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음반제작자나 방송사업자와 달리 자기의 저작인접굴에 대해 인격적 이익을 갖는다 볼 것이므로 저작인접루에 대한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Ⅵ. 마치며
현행법상 실연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는 인격권이 없다. 그러나 세게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은 실연자에게 동일성 유지권 성명 표시권을 인정하며 판례도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표시하는게 음반업계 관행이고 특히 대중 가요에 있어 일반 대중이 노래를 그 가수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는게 현실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가수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생각컨데 실연자는 저작물을 예능적으로 표현하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음반제작자나 방송사업자와 달리 자기의 저작인접굴에 대해 인격적 이익을 갖는다 볼 것이므로 저작인접루에 대한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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