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권
Ⅳ. 기타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
Ⅴ. 마치며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권
Ⅳ. 기타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
Ⅴ. 마치며
본문내용
관련하여 그 정당성이 문제된다.
생각컨대 제한적 단체협약 배제조항은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여지며, 일반적 단체협약배제조항은 다른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한 인정되는 것이 노조의 단결력 강화에 부합한다고 본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소극적 단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적극적 단결권에 근거한 단결강제권의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행사가 위법이거나 제한적 단결강제조항 및 제한적 단체협약 배제조항등과 같이 다른 근로자에게 불균형한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제한적 단체협약 배제조항은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여지며, 일반적 단체협약배제조항은 다른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한 인정되는 것이 노조의 단결력 강화에 부합한다고 본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소극적 단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적극적 단결권에 근거한 단결강제권의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행사가 위법이거나 제한적 단결강제조항 및 제한적 단체협약 배제조항등과 같이 다른 근로자에게 불균형한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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