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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문제로 보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제한적 단결강제가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검토의견
제한적 단결강제가 항상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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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금지)되었고, 사실상 기업별 조합에서의 단일노조만이 설립되어 일반적 단결강제 조항인 유니온 샵 조항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제한적 단결강제로서 기능을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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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유니온 샵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고 하였다.
③검토의견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유니온 샵은 제한적 단결강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모순이 있기에, 복수노조가 인정된다면 제한적 단결강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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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 또는 탈퇴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3) 오픈 샵
조합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유형이다. 오픈 샵은 단결강제와는 거리가 멀다.
4) 에이전시 샵
조합가입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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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선택이 침해될 수 있다. 제한적 단결 강제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단결선택권, 즉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2) 합헌설
동조항은 조직강제권과 단결의 선택권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한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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