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권(조직강제권)
Ⅳ. 기타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
VI. 샵 조항과 단결강제
ⅤI. 결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권(조직강제권)
Ⅳ. 기타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
VI. 샵 조항과 단결강제
ⅤI. 결
본문내용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유니온 샵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고 하였다.
③검토의견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유니온 샵은 제한적 단결강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모순이 있기에, 복수노조가 인정된다면 제한적 단결강제가 아닌 일반적 단결강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어야 할 것이다.
ⅤI.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소극적 단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적극적 단결권에 근거한 단결강제권의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행사가 위법이거나 제한적 단결강제조항 및 제한적 단체협약 배제조항등과 같이 다른 근로자에게 불균형한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검토의견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유니온 샵은 제한적 단결강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모순이 있기에, 복수노조가 인정된다면 제한적 단결강제가 아닌 일반적 단결강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어야 할 것이다.
ⅤI.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소극적 단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적극적 단결권에 근거한 단결강제권의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행사가 위법이거나 제한적 단결강제조항 및 제한적 단체협약 배제조항등과 같이 다른 근로자에게 불균형한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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