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Ⅲ.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Ⅳ. 마치며
Ⅱ. 교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Ⅲ.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Ⅳ. 마치며
본문내용
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
3) 조정기관
교원노동관계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Ⅳ. 마치며
교섭대상에 대하여는 교원정책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관리운여사항 등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정기관
교원노동관계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Ⅳ. 마치며
교섭대상에 대하여는 교원정책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관리운여사항 등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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