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유형중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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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중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배개입의 성립
Ⅲ. 지배개입의 태양
Ⅳ.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Ⅴ. 마치며

본문내용

립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경비원조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2009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4). 경비원조의 예외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Ⅳ.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1. 구제기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구제내용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은 지배개입 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 사과문게시 등을 명한다.
Ⅴ. 마치며
지배 개입은 지배와 개입을 구분할 필요 없이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운영에 있어서의 일체의 간섭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결권을 침해하는 활동을 배제하고자 규정한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은 대항관계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정된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의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쟁취한 것이면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와 경비원조는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판단컨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유지 확보하는 바탕 위에 노동조합이 어용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부터 경비원조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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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6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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