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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3.경비원조의 예외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임금의 상실없이 교섭협의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되며, 또한 재해의 방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재난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행위와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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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경비원조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2009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4). 경비원조의 예외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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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견해가 있으나 기존의 노조가 조합원의 증가에 따라 확대되는 경우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증원이 가능하고 따라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도 증액할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전임자 임금지급금지유예
2.경비원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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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노동조합은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부작위명령, 구제명령 등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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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노동조합은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부작위명령, 구제명령 등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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