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절 사회법의 개념
1. 사회법의 의의
제 Ⅱ절. 노동법
1. 노동법의 개념
2. 근로기준법
제 Ⅲ 절 사회보장법
1. 사회보장법의 의의
2. 사회보장법의 내용
1. 사회법의 의의
제 Ⅱ절. 노동법
1. 노동법의 개념
2. 근로기준법
제 Ⅲ 절 사회보장법
1. 사회보장법의 의의
2. 사회보장법의 내용
본문내용
공적 부조를 말한다(제2조).
⇒ 사회보장법 :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에 관한 법
(2)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제3조).
2. 사회보장법의 내용
1). 헌법적 근거
헌법 제34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다.
2).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을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사회보험이란 국민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적 보험제도를 의미한다. 이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이 있다.
(2) 공공부조 = 공적부조(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적 부조란 자조적인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 국가가 최저한의 생계보호를 하는 제도이다. 즉, 노령질병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을 상실하여 자기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는 국가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이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이 있다.
(3)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란 일부 특별한 국민(여자, 노인, 청소년)의 건강유지와 구호를 위한 제도로써 양로원, 고아원, 조산원, 무료진료소, 직업훈련원 등과 같은 사회구호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4) 관련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관련복지제도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 사회보장법 :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에 관한 법
(2)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제3조).
2. 사회보장법의 내용
1). 헌법적 근거
헌법 제34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다.
2).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을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사회보험이란 국민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적 보험제도를 의미한다. 이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이 있다.
(2) 공공부조 = 공적부조(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적 부조란 자조적인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 국가가 최저한의 생계보호를 하는 제도이다. 즉, 노령질병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을 상실하여 자기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는 국가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이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이 있다.
(3)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란 일부 특별한 국민(여자, 노인, 청소년)의 건강유지와 구호를 위한 제도로써 양로원, 고아원, 조산원, 무료진료소, 직업훈련원 등과 같은 사회구호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4) 관련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관련복지제도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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