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식법칙에 의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별이 생기고, 소유권 승인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못하는 계급이 형성되면서 상호계약에 대한 정당성이 상실되게 되었다.
둘째,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이 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교환관계가 형성되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른바 등가교환적 가치에 기반하여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가 성립되어 왔는데, 이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주체인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과연 자유의지에 의한 계약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쌍방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존을 위해 강요된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문제들이 제기된 것이다.
셋째,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이 원칙은 개인의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해서 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손해배 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결국 유산자를 위한 원칙일 뿐이나. 왜냐하면 산업재해의 경우, 가해자(자본가)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수 없 다면 피해자(노동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재해)에 대해 자신의 과실(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면에 자리 잡고 있 기 때문이다. 빈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빈곤을 유발시킨 자의 뚜렷한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빈민은 빈곤을 자신의 과실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로 인한 생사의 결정도 빈민 개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자기책임의 원칙은 빈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자기책임에 충실하지 못한 존재로 낙인을 부과하며, 시민권의 소유자로서 자격 까지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었다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여기서는 시민법과 사회법이 상호 간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크게 조화론적 관점, 갈등적 관점, 변증법적 관 점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관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시민법과 사회법이 각자 고유한 원리에 따라 성립했지만,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조화론적 관점이 다.
둘째, 사회법과 시민법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려는 갈등론적 관점이다. 즉, 사회권은 자본주의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제적 불 평등에 대한 시정 노력의 결과로서, 자본주의의 속성과 대립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셋째, 사회법은 시민법에 대해 역사적 연속성을 공유하면서도 대립적인 속성을 띠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변증법적 관점에서 보아 야 할 필요가 있다는 변증법적
둘째,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이 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교환관계가 형성되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른바 등가교환적 가치에 기반하여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가 성립되어 왔는데, 이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주체인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과연 자유의지에 의한 계약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쌍방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존을 위해 강요된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문제들이 제기된 것이다.
셋째,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이 원칙은 개인의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해서 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손해배 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결국 유산자를 위한 원칙일 뿐이나. 왜냐하면 산업재해의 경우, 가해자(자본가)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수 없 다면 피해자(노동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재해)에 대해 자신의 과실(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면에 자리 잡고 있 기 때문이다. 빈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빈곤을 유발시킨 자의 뚜렷한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빈민은 빈곤을 자신의 과실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로 인한 생사의 결정도 빈민 개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자기책임의 원칙은 빈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자기책임에 충실하지 못한 존재로 낙인을 부과하며, 시민권의 소유자로서 자격 까지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었다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여기서는 시민법과 사회법이 상호 간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크게 조화론적 관점, 갈등적 관점, 변증법적 관 점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관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시민법과 사회법이 각자 고유한 원리에 따라 성립했지만,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조화론적 관점이 다.
둘째, 사회법과 시민법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려는 갈등론적 관점이다. 즉, 사회권은 자본주의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제적 불 평등에 대한 시정 노력의 결과로서, 자본주의의 속성과 대립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셋째, 사회법은 시민법에 대해 역사적 연속성을 공유하면서도 대립적인 속성을 띠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변증법적 관점에서 보아 야 할 필요가 있다는 변증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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