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및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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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및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3권 제한의 근거

Ⅲ. 근로의 성질에 따른 제한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Ⅴ. 결

본문내용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3). 검토
교섭대상에 대하여는 교원정책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관리운여사항 등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선원의 근로3권 제한
선원은 선박이 항해중이거나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또는 인명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1. 주요방위산업체
헌법 제33조 제3항과 노조법에 의하면,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반면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방산물자의 생산 등에 직접 관련된 자만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며 그 외의 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공익사업
1) 의의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써, 현행법에서는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도 그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써, 현행법에서는 철도,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통신사업, 한국은행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개정 법(07년 7월 시행 예정)에서는 혈액공급사업과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현행 필수공익 사업에 그간 필수공익사업 포함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 중 생명, 신체의 안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2) 내용
공익사업의 조정은 15일간 진행되며,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직권중재가 가능하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개정법은 직권 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중 업무가 정지 또는 페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 똔느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여 이러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결정으로 긴급조정이 가능하며, 긴급조정시에는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Ⅴ. 결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삼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권리라 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근로3권의 전면적 부인 또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획일적이고 전면적인 근로3권의 제한으로부터 공익성의 정도, 직무의 필수성에 따라 세분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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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6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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