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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노42의3내지42의6).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2.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3. 강제중재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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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며,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방산물자 생산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근로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2. 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1) 공익사업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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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권리라 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근로3권의 전면적 부인 또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획일적이고 전면적인 근로3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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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의 한계
1.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3권 제한의 경우에도 최소제한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은 관철되어야 한다.
2. 공공복리와 근로3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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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다.
또한 현행 노조법은 위헌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여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대신에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의 정폐, 정상적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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