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2.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3. 강제중재의 폐지
2.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3. 강제중재의 폐지
본문내용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42의2)./노사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및 유지·운영수준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하되,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노42의3내지42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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