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근로3권의 내용
Ⅲ. 근로3권 제한의 근거
Ⅳ.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Ⅴ.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Ⅵ. 근로3권 제한의 한계
Ⅱ. 근로3권의 내용
Ⅲ. 근로3권 제한의 근거
Ⅳ.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Ⅴ.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Ⅵ. 근로3권 제한의 한계
본문내용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① 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전기/가스사업과 석유정제/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사업, ⑤ 통신사업을 말한다.
3) 제한의 내용
공익사업의 조정기간은 일반사업 보다 긴 15일이며, 이 기간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현행 노조법은 위헌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여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대신에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의 정폐, 정상적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파업시 파업참가자의 50%의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과 공익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있다.
Ⅵ. 근로3권 제한의 한계
1.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3권 제한의 경우에도 최소제한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은 관철되어야 한다.
2. 공공복리와 근로3권의 제한
근로3권 제한의 근거로서의 공공복리라는 개념은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전체의 생존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제한의 내용
공익사업의 조정기간은 일반사업 보다 긴 15일이며, 이 기간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현행 노조법은 위헌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여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대신에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의 정폐, 정상적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파업시 파업참가자의 50%의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과 공익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있다.
Ⅵ. 근로3권 제한의 한계
1.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3권 제한의 경우에도 최소제한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은 관철되어야 한다.
2. 공공복리와 근로3권의 제한
근로3권 제한의 근거로서의 공공복리라는 개념은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전체의 생존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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